종종영특한라임나무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도 고용보험료처럼 1원 단위를 버리고 지급해야 하나요?2주 계약직, 5일 근무, 1일 5시간 30분 근무, 시급 세전 10,030원, 주휴수당 포함 606,815원이 나왔습니다. (월~금 근무인데 금요일까지만 일해서 주휴수당은 1주만 지급)606,815원(세전) - 5,460원(0.9% 고용보험료) = 601,355원이 나오는데제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돈은 601,355원인가요 601,350원인가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고용보험료는 1원 단위를 버리는 거 맞나요?2주 계약직, 5일 근무, 1일 5시간 30분 근무, 시급 세전 10,030원, 주휴수당 포함 606,815원이 나왔습니다. (월~금 근무인데 금요일날 계약 끝나서 주휴수당은 1주만 지급)근로자 고용보험료 0.9%를 공제해야 되는데606,815원에 0.9%는 5,461.335원이 나와서요.그럼 제가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해야 되는 금액은 5,460원인가요 아니면 5,461원인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2주 계약직 산재보험은 업종상관 없이 무조건 들어야 하는 거 맞나요?1인 법인이고 영상 제작 관련 업이에요.직원을 처음 고용했고 2주 계약직입니다.이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둘 다 무조건 들어야 되는 게 맞나요?산재보험이라 뭔가 건설현장 업무인 경우에만 드는 느낌이 드는데영상제작업이든 건설업이든 업종에 상관 없이 고용보험 산재보험 둘 다 들어야 되는 거 맞나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2주 계약직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납부 해야 되나요?하루 근무 시간: 5시간 30분 (5.5시간)주당 근무일: 평일 5일총 계약 기간: 2주 (금요일에 계약기간 끝나서 주휴수당은 1주치만 줌)시급: 10,030원 (세전)주휴수당 포함하여 총 606,815원(세전)이 나왔습니다.여기다가 소득세 6%인 36,400원을 국세청에 납부해야 되고지방소득세인 3,640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게 맞나요?606,815원에 대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비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고요.제가 처음 직원 고용해보는 거라 아무것도 모르네요 ㅜㅜ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2주 계약직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납부 해야 되나요?하루 근무 시간: 5시간 30분 (5.5시간)주당 근무일: 평일 5일총 계약 기간: 2주 (금요일에 계약기간 끝나서 주휴수당은 1주치만 줌)시급: 10,030원 (세전)주휴수당 포함하여 총 606,815원(세전)이 나왔습니다.여기다가 소득세 6%인 36,400원을 국세청에 납부해야 되고지방소득세인 3,640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게 맞나요?606,815원에 대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비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고요.제가 처음 직원 고용해보는 거라 아무것도 모르네요 ㅜㅜ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ㅠㅠ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청하려면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이어야 되는 거 맞나요?1인 법인이고 처음으로 직원을 2주 계약직으로 뽑았습니다.직원이 없어서 4대 보험 사업장에서 탈퇴를 했는데직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들려고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을 하려고 하니 사업장관리번호가 조회가 안 되네요.다시 사업장을 4대보험에 가입한 후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고용 및 산재보험을 체크하면 되는 걸까요?그리고 지금 계약직 근로가 끝났는데 제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아직 신청을 안 했습니다.근무 시작 전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안 들어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에 이 조항 괜찮은지 한번만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안녕하세요. 아하 노무사님들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자율출퇴근제이며 원할 때 출근해서 1일 8시간 소정근로시간만 지키면 되는데요.근무시간 내 1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쉬도록 하고 있습니다.출퇴근기록, 휴게시작 및 휴게종료가 카드 찍는 걸로 1분 단위로 다 기록이 되어서 혹시나 임의로 30~40분만 쉬고 나중에 30분밖에 못 쉬었으니 배상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올까 봐 근로 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작성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제3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⑤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무시하고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자발적으로 휴게시간을 단축했을 경우 사용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 내 1시간을 자율적으로 쉰다"라고는 되어있습니다.그리고 실제로 1시간을 보장해주고 있고요.출퇴근 기록, 휴게시작 및 휴게종료 기록 등을 카드 찍는 걸로 근로자에게 자발적으로 맡기고 있는데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저런 조항을 넣고 싶어서 여쭤봅니다.혹시 문제가 되거나 좀 더 보완하면 좋을 게 있을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근로자가 정해놓은 휴식시간보다 덜 쉬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1시간 휴식인데 근로자 자유의지로 매일 30~40분만 쉬는 경우)자율출퇴근제, 1일 8시간 소정근로시간이며 근무시간 내 1시간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자율적으로 휴식하게 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도 "근무시간 내 1시간 자율적으로 쉰다."라고 되어있고요.출퇴근 기록, 휴게시작 및 휴게종료기록이 모두 카드 찍기로 전자적방법으로 1분 단위로 기록이 되는데,만약 근로자가 자기의 의지대로 매일 30~40분만 쉬어서 실제로 카드기록에 매일 30~40분만 쉰 걸로 나와있어서 나중에 그 문제로 사용자에게 문제제기나 노동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에 이 조항 괜찮은지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출퇴근 기록, 휴게시작 및 휴게종료 기록 등을 카드 찍기나 어플, 카톡 등으로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율출퇴근제, 1일 8시간 소정근로시간, 근무시간 내 1시간 자율적으로 휴식)아래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넣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제3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④ 출퇴근 기록, 휴게시작 및 휴게종료 기록은 모두 전자적 방법(카드찍기, 어플, 카톡 등)으로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한다. 근로자의 부주의로 기록을 못 하였을 시 사용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혹시나 퇴근 시 깜빡하고 퇴근 버튼을 안 눌렀다든지, 휴식 시작했는데 휴식시작 버튼을 안 눌렀다든지 그런거를 방지하려고 해서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휴게시간 1시간인데 휴게시간 기록은 56~59분일 때 노동분쟁이 발생할 수 있나요?1일 8시간 소정근로시간을 가지고 근무시간 내 근로자 자율적으로 원할 때 1시간 휴게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율출퇴근으로 근로시작시간이 매일 다름)출퇴근시간, 휴게 시작시간, 휴게종료시간 모두 카드를 찍어서 1분 단위로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휴게시작 시 카드를 찍고 60분 뒤에 휴게시간 종료 카드를 찍으면 61분, 62분 등 과하게(?) 쉬는 게 돼서 근로자가 보통 휴게시작 카드를 찍고 56~59분 뒤에 휴게시간 종료카드를 찍고 있습니다.저희가 따로 휴게시간을 정해두진 않고 근로자가 원할 때 근무시간 내 1시간 자율적으로 쉬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계약서로는 "근무시간 내 1시간 자율적으로 쉰다."라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추후 나중에 근로자 쪽에서 "4~5분 정도 휴게시간을 못 가졌다. 증거물은 카드기록이다 . 카드기록을 보면 휴게시간 4~5분 정도 휴게시간을 못 가진 게 보인다." 라고 주장하면 노동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을까요?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노동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