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 계약직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납부 해야 되나요?
하루 근무 시간: 5시간 30분 (5.5시간)
주당 근무일: 평일 5일
총 계약 기간: 2주 (금요일에 계약기간 끝나서 주휴수당은 1주치만 줌)
시급: 10,030원 (세전)
주휴수당 포함하여 총 606,815원(세전)이 나왔습니다.
여기다가 소득세 6%인 36,400원을 국세청에 납부해야 되고
지방소득세인 3,640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게 맞나요?
606,815원에 대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비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고요.
제가 처음 직원 고용해보는 거라 아무것도 모르네요 ㅜㅜ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이라면 바로 6%를 원천징수신고히는 것이 아닙니다.
(2주간 총급여 - 15만원x근무일수) * 45% *6%를 일용직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