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채택률 높음
근로자가 정해놓은 휴식시간보다 덜 쉬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1시간 휴식인데 근로자 자유의지로 매일 30~40분만 쉬는 경우)
자율출퇴근제, 1일 8시간 소정근로시간이며 근무시간 내 1시간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자율적으로 휴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근무시간 내 1시간 자율적으로 쉰다."라고 되어있고요.
출퇴근 기록, 휴게시작 및 휴게종료기록이 모두 카드 찍기로 전자적방법으로 1분 단위로 기록이 되는데,
만약 근로자가 자기의 의지대로 매일 30~40분만 쉬어서 실제로 카드기록에 매일 30~40분만 쉰 걸로 나와있어서 나중에 그 문제로 사용자에게 문제제기나 노동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