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영특한라임나무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은 주휴수당 포함한 세전금액으로 계산하는 거 맞나요?4대보험은 주휴수당 포함한 세전금액으로 계산하는 거 맞나요?아니면 주휴수당 포함하지 않고 순수 임금으로만 계산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실수령액 계산 잘한 거 맞을까요?아래 계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는 4월 실수령액 "1,010,181원"이 맞을까요?- 4월 11일 입사 ~ 4월 30일 (14일 근무)- 정규직- 1일 근무시간 8시간- 총 근무시간 14일 x 8시간 = 112시간- 기본임금 112시간 x 10,030원(세전) = 1,123,360원- 수습기간 90%임금 적용 = 1,011,024원- 주휴수당 = 160,480원 (4월 14일 월요일 ~ 4월 27일 일요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만 지급)- 수습기간 90% 주휴수당 적용 = 144,432원- 주휴수당 포함 세전 월급 = 1,155,456원 (수습기간 90% 적용)- 국민연금: 1,155,456원 × 4.5% = 51,996원- 건강보험: 1,155,456원 × 3.545% = 40,985원- 장기요양보험: 40,985원 × 9.182% = 3,765원- 고용보험: 1,155,456원 × 0.9% = 10,399원- 총 4대보험 본인 부담금: 107,145원- 근로소득세: 1,155,456원 × 3% = 34,664원- 지방소득세: 34,664원 × 10% = 3,466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종 금액(실수령액) = 1,010,181원제가 사업시작한지 2달밖에 안돼서 근로자에게 줘야하는 실제 금액이 1,010,181원이 정확히 맞는지 전문가님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ㅜㅜ만약 틀린 부분이 있다면 제가 근로자에게 정확히 얼마를 입금해야 되는 건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실수령액 계산 잘한 거 맞을까요?아래 계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는 4월 실수령액 "1,010,181원"이 맞을까요?- 4월 11일 입사 ~ 4월 30일 (14일 근무)- 정규직- 1일 근무시간 8시간- 총 근무시간 14일 x 8시간 = 112시간- 기본임금 112시간 x 10,030원(세전) = 1,123,360원- 수습기간 90%임금 적용 = 1,011,024원- 주휴수당 = 160,480원 (4월 14일 월요일 ~ 4월 27일 일요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만 지급)- 수습기간 90% 주휴수당 적용 = 144,432원- 주휴수당 포함 세전 월급 = 1,155,456원 (수습기간 90% 적용)- 국민연금: 1,155,456원 × 4.5% = 51,996원- 건강보험: 1,155,456원 × 3.545% = 40,985원- 장기요양보험: 40,985원 × 9.182% = 3,765원- 고용보험: 1,155,456원 × 0.9% = 10,399원- 총 4대보험 본인 부담금: 107,145원- 근로소득세: 1,155,456원 × 3% = 34,664원- 지방소득세: 34,664원 × 10% = 3,466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종 금액(실수령액) = 1,010,181원제가 사업시작한지 2달밖에 안돼서 근로자에게 줘야하는 실제 금액이 1,010,181원이 정확히 맞는지 전문가님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ㅜㅜ만약 틀린 부분이 있다면 제가 근로자에게 정확히 얼마를 입금해야 되는 건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사이트 가입 후 24시간 동안 회원탈퇴를 못 하게 막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악의적인 가입 및 탈퇴 등 스팸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 후 24시간이 지나야만 회원탈퇴가 가능하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개인정보 포털에 따르면 "우리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사람은 언제든지 회원탈퇴나 개인정보를 지워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회원탈퇴를 해줘야 하고, 만약 회원탈퇴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법률에 의해서 죄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나와있고요.악의적인 가입 및 탈퇴 등 스팸 방지 등을 위해 사이트 가입 후 24시간 동안 회원탈퇴를 못 하게 막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카드 결제말고 무통장입금 결제 시 포인트 적립이 법에 위반되나요?당연히 카드결제금액, 무통장입금 결제금액은 동일하고, 현금영수증 등 모두 다 발행하고요.단지 다른 건, 카드결제는 포인트를 적립 안 해주는데, 무통장입금은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거예요.카드와 현금 결제금액이 다르면 법에 위반된다고 알고 있는데, 결제금액은 같되, 무통장입금 시 별도의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경우 이게 여신금융?이나 그런 법에 위반되거나 할까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급여도 고용보험료처럼 1원 단위를 버리고 지급해야 하나요?2주 계약직, 5일 근무, 1일 5시간 30분 근무, 시급 세전 10,030원, 주휴수당 포함 606,815원이 나왔습니다. (월~금 근무인데 금요일까지만 일해서 주휴수당은 1주만 지급)606,815원(세전) - 5,460원(0.9% 고용보험료) = 601,355원이 나오는데제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돈은 601,355원인가요 601,350원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도 고용보험료처럼 1원 단위를 버리고 지급해야 하나요?2주 계약직, 5일 근무, 1일 5시간 30분 근무, 시급 세전 10,030원, 주휴수당 포함 606,815원이 나왔습니다. (월~금 근무인데 금요일까지만 일해서 주휴수당은 1주만 지급)606,815원(세전) - 5,460원(0.9% 고용보험료) = 601,355원이 나오는데제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돈은 601,355원인가요 601,350원인가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고용보험료는 1원 단위를 버리는 거 맞나요?2주 계약직, 5일 근무, 1일 5시간 30분 근무, 시급 세전 10,030원, 주휴수당 포함 606,815원이 나왔습니다. (월~금 근무인데 금요일날 계약 끝나서 주휴수당은 1주만 지급)근로자 고용보험료 0.9%를 공제해야 되는데606,815원에 0.9%는 5,461.335원이 나와서요.그럼 제가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해야 되는 금액은 5,460원인가요 아니면 5,461원인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2주 계약직 산재보험은 업종상관 없이 무조건 들어야 하는 거 맞나요?1인 법인이고 영상 제작 관련 업이에요.직원을 처음 고용했고 2주 계약직입니다.이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둘 다 무조건 들어야 되는 게 맞나요?산재보험이라 뭔가 건설현장 업무인 경우에만 드는 느낌이 드는데영상제작업이든 건설업이든 업종에 상관 없이 고용보험 산재보험 둘 다 들어야 되는 거 맞나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2주 계약직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납부 해야 되나요?하루 근무 시간: 5시간 30분 (5.5시간)주당 근무일: 평일 5일총 계약 기간: 2주 (금요일에 계약기간 끝나서 주휴수당은 1주치만 줌)시급: 10,030원 (세전)주휴수당 포함하여 총 606,815원(세전)이 나왔습니다.여기다가 소득세 6%인 36,400원을 국세청에 납부해야 되고지방소득세인 3,640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게 맞나요?606,815원에 대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비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고요.제가 처음 직원 고용해보는 거라 아무것도 모르네요 ㅜㅜ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