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코2
- 인테리어생활Q. 인테리어 공사 관련 궁금한 사항들---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맺고 저희집 공사 중인데요.궁금한 점이 계속 생겨서 질문 올립니다.마루 시공 먼저 하고나서 도배와 중문 시공을 했는데요. 사진처럼 마루 보양을 하지 않고 진행해도 되나요? 아니면 저게 보양을 한거라고 봐야하나요?현관 가벽과 중문에 대해 인테리어 업체 실장님과 얘기한거라고는 이미지에 있는 카톡 내용이 전부인데요. 해당 내용은 유리에 대해 얘기를 하던거였고, 디자인에 대해서는 인테리어 실장님도 저희도 따로 얘기한 바가 없어서 저희는 그냥 완전 기본 가벽과 중문으로 시공해주실 줄 알았는데, 시공된 가벽과 중문을 보니 인테리어 실장님이 보내주셨던 디자인으로 시공을 하셨더라고요. 사진에서 흰 색상이라 잘 안보이는데 가벽 유리 테두리, 그리고 하단 네모나게 파인 부분이 계단식 몰딩처럼 돼있고, 가벽 하단에 세로줄 디테일이 있어요. 이런건 저희가 요청한 바가 아니어서, 왜 요청하지 않은 디테일을 넣으셨냐고 하니, 이미지의 카톡사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그게 컨펌받은거라고 하십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실장님이 보내준 사진으로 저희가 컨펌한 적이 없는데, 이 경우 무상으로 재시공 혹은 해당 금액을 대금에서 제외 요청할 수 있나요?세면대는 인테리어 실장님이 주문하셨고, 세면 수전은 저희가 따로 구매해서 보내드렸는데요. 인테리어 실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보내드린 세면 수전의 부속품인 폽업이 빠져있다고 하셨는데요. 폽업은 수전 부속품이 아니라 세면대 부속품 아닌가요?가구 재시공 논의 과정에 있어서 동일 조건, 동일 수량 시공에 대해 저에게는 170~180만원 발생한다고 하셨고, 남편에게는 100만원정도 발생한다고 하셨다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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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Q. 인테리어 요청 내용과 실제 설치가 다를 경우 책임소재저희집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계약미팅 시 인테리어 총괄 실장님께 가구 관련하여 원하는 구조를 말씀드렸는데, 추후 가구업체 사장님이 공유해주신 도면에 해당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가구사장님이 컨펌 요청하셨고, 저는 "도면은 제가 디테일까지 알 수는 없어서 제가 말씀드린 구조로 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가구공사가 완료된 후 남편이 가보니 말씀드린 구조가 반영되지 않아있었고, 마감도 엉망이었습니다. 왜 말씀드린 구조로 안하셨냐고 남편이 물으니, 제가 그냥 제일 싼걸로 바꿔달라고 했다고 하셨답니다. 전 그런 얘기 한적 없고 증거도 없고요. 그래서 삼자대면해서 왜 싼걸로 바꾸신거냐고 물어봤더니 "글쎄요 모르겠다. 그건 저도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카톡으로 도면 공유 드렸고 그대로 제작한거라서 저희 책임은 없다"라고 하시는데, 분명히 저는 "도면은 알수없으니 말씀드린 구조로 해달라"고 했거든요. 결국 해당 가구는 못 쓰게 되었는데, 이 경우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나요? 견적에서 가구 비용을 빼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 인테리어생활Q. 인테리어 요청 내용과 실제 설치가 다를 경우 책임소재저희집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계약미팅 시 인테리어 총괄 실장님께 가구 관련하여 원하는 구조를 말씀드렸는데, 추후 가구업체 사장님이 공유해주신 도면에 해당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가구사장님이 컨펌 요청하셨고, 저는 "도면은 제가 디테일까지 알 수는 없어서 제가 말씀드린 구조로 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가구공사가 완료된 후 남편이 가보니 말씀드린 구조가 반영되지 않아있었고, 마감도 엉망이었습니다. 왜 말씀드린 구조로 안하셨냐고 남편이 물으니, 제가 그냥 제일 싼걸로 바꿔달라고 했다고 하셨답니다. 전 그런 얘기 한적 없고 증거도 없고요. 그래서 삼자대면해서 왜 싼걸로 바꾸신거냐고 물어봤더니 "글쎄요 모르겠다. 그건 저도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카톡으로 도면 공유 드렸고 그대로 제작한거라서 저희 책임은 없다"라고 하시는데, 분명히 저는 "도면은 알수없으니 말씀드린 구조로 해달라"고 했거든요. 결국 해당 가구는 못 쓰게 되었는데, 이 경우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나요? 견적에서 가구 비용을 빼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인테리어 하자 관련 책임소재와 대응 방법저희집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인데, 궁금한 점이 몇개 있습니다.미팅 시 인테리어 총괄 실장님께 가구 관련하여 원하는 구조를 말씀드렸는데 추후 가구업체 사장님이 공유해주신 도면에 해당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가구사장님이 컨펌 요청하셨고, 저는 "도면은 제가 디테일까지 알 수는 없어서 제가 말씀드린 구조로 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가구공사가 완료된 후 남편이 가보니 말씀드린 구조가 반영되지 않아있었고, 마감도 엉망이었습니다. 왜 말씀드린 구조로 안하셨냐고 남편이 물으니, 제가 그냥 제일 싼걸로 바꿔달라고 했다고 하셨답니다. 전 그런 얘기 한적 없고 증거도 없고요. 그래서 삼자대면해서 왜 싼걸로 바꾸신거냐고 물어봤더니 "글쎄요 그건 저도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라고 합니다. 이 경우 가구를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다시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인테리어실장이 못해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화장실 조명 갯수,크기,위치는 인테리어 실장이 제안한대로 했고, 그럴 경우 어두울거라는 말이 딱히 없었어요.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니 그 분 말대로 오케이했고요. 조명공사 후 보니 사용하기에 좀 어둡더라고요. 이 경우 인테리어업체측에 무상 수리 및 조명 추가를 무료로 해달라 요청할 수 있나요?그 외 센서등, 현관필름 작업 등 견적에는 포함돼있는데 현장에 반영되지 않은게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준공이 늦어지고, 저희가 따로 예약한 준공청소, 외부 가구업체 방문, 보관이사 들어오는 일정 등이 밀려 금전적 손해를 볼 경우 인테리어업체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떤식으로 할 수 있나요?가구미팅 시 신발장 등 가구를 무슨 색으로 할건지 물어보시지 않았고, 가구 설치를 완료하셔서 보니까 하얀색으로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저희는 화이트로 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것도 인테리어 업체 측 잘못이라고 볼수있나요?
- 인테리어생활Q. 붙박이장을 준공청소 이전에 들이는게 낫나요? 이후에 들이는게 낫나요?붙박이장 설치를 준공청소 이전에 하는게 낫나요? 이후에 하는게 낫나요?인테리어 올수리 중인데요. 붙박이장은 인테리어 업체가 아닌 외부업체에 따로 주문했어요. 인테리어 공사 후에 설치하기로 했고요.이럴 때 만약 붙박이장 설치를 먼저 하고나서 준공청소를 하자니, 공사 분진과 먼지가 제거되지 않은 채로 붙박이장이 들어가게 돼서 몸에 안좋지 않을까 걱정이고, (한쪽면은 벽과 떨어지게 설치할거기도 하고요)준공청소를 먼저 하고나서 붙박이장 설치를 하자니, 붙박이장 설치 시, 해당 방에서 목재도 자르고(?) 그런 작업들이 있어서 분진이 많이 날린다더라고요. 그러면 청소한게 도루묵 될 것 같고요.어떻게 하는게 낫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확장(행위허가 완료) 시 우수관 부분에 벽을 만드는게 불법인가요?아파트 확장(행위허가 완료) 시 우수관 부분에 벽을 만드는게 불법인가요?매매한 집 확장 예정이고(행위허가 신고 완료), 우수관이 있는 부분에 가벽 세우려고 하는데, 관리실에서 우수관을 터놔야 한다고 합니다. 관리실에서 이런걸 주장할 수 있나요?동일 아파트 다른 세대들에 우수관 자리 가벽 만들어서 막아놓은 집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는게 불법인지도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매매한 집의 우수관 상단 누수와 배관이 밑으로 내려앉아있을때 책임소재몇주 전 매매한 집의 우수관 상단 누수와 배관이 밑으로 내려앉아있어서 공사비용이 80만원 나오게 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해결해주지 않을 시 전 집주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1.가계약 시 저희는 집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중개인이 집에 문제 없다고 빨리 계약하라고 하여, 문제 없다는 말을 믿고 가계약했습니다.2.계약 전에 집을 확인하러 갔을때 우수관이 있는 베란다를 세입자가 막아놓아서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3.잔금 치르기 전에는 해당 베란다를 볼수있었고, 우수관 상단에 까맣게 된건 확인했지만 배관이 밑으로 내려앉아 해당 공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전문지식이 없어 몰랐습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메로겔 사용 후 통증--------병원에서 균검사 하고, 가드넬라균 있다고 하여 메로겔 처방받고 사용 중인데요.이거 사용하고나서부터 질 입구 바로 안쪽에(질내) 통증이 있습니다.날카로운 통증도 아니고, 묵직한 통증도 아니고, 뭐라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ㅠ앉으려고 눌릴때랑 걸을때 움직일때만 아픕니다.혹시 사용을 중단해야 하나요?만약 통증이 있을 경우 다른 부작용이 올 수 있어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그게 아니라면 그냥 참고 사용하려고요.현재 위장장애가 심해 항생제 복용이 어려운 상태라서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인테리어 공사 시 아파트 각서 위반 시 책임소재인테리어 공사 예정이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에서 요청한 각서에 저희(입주자)와 인테리어 업체 모두 싸인을 했습니다. 각서 내용은 공사 시간 위반 시 얼마, 공사 중 인터폰/tv선 등의 고장 발생 시 얼마, 승강기 스크래치 시 얼마 등 12개 항목이 포함돼있는데요.이를 위반할 시 위반금에 대한 책임소재가 저희한테 있나요?인테리어 업체 계약서에 관련 특약은 넣지 않았습니다.그리고 각서 마지막 항목에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웃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겠으며 피해 발생 시는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나와있고 해당 위반금은 "실비 외"라고 나와있어요. 만약 이웃이 정신적 피해를 주장할 경우 손해배상 해야 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매매 소유권 등기 이전 시 법무사 비용내역서 관련아파트 매매 잔금 앞두고있고 법무사에게 비용내역서를 받았는데요.수수료는 280000원 청구돼있고, 그 외 공과금 항목에 궁금한게 있습니다.등본등제증명이라는 항목으로 22500원이 청구돼있는데 이게 정확히 뭔가요?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는 제가 따로 준비하라고 안내받았어요.공과금 항목에 교통비가 30000원 청구돼있는데, 이게 왜 수수료에 포함하지 않고 공과금 항목에 들어가있나요?공과금 항목에 교육세가 1,096,000 따로 있는데, 그 아래 또 지방세신고대행 20000원이 붙어있어요. 이것도 왜 수수료에 포함하지 않고 공과금 항목에 들어가있나요?합계가 13,480,000이고, 근저당권설정채권할인이 648,000원인데, 총합계가 14,128,000원입니다. 이유가 뭔가요?아래는 비용내역서 전체인데요. 잘못된 부분 없는지 궁금합니다. 매매가는 720,000,000입니다.공과금취득세 10,960,000교육세 1,096,000농특세 0 (생애최초)등기신청수수료 18,000인지 150,000국민주택채권 875,500등본등제증명 22,500교통비 30,000지방세신고대행 20,000보수액수수료 2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