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요청 내용과 실제 설치가 다를 경우 책임소재

저희집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계약미팅 시 인테리어 총괄 실장님께 가구 관련하여 원하는 구조를 말씀드렸는데, 추후 가구업체 사장님이 공유해주신 도면에 해당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가구사장님이 컨펌 요청하셨고, 저는 "도면은 제가 디테일까지 알 수는 없어서 제가 말씀드린 구조로 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가구공사가 완료된 후 남편이 가보니 말씀드린 구조가 반영되지 않아있었고, 마감도 엉망이었습니다.
왜 말씀드린 구조로 안하셨냐고 남편이 물으니, 제가 그냥 제일 싼걸로 바꿔달라고 했다고 하셨답니다. 전 그런 얘기 한적 없고 증거도 없고요.
그래서 삼자대면해서 왜 싼걸로 바꾸신거냐고 물어봤더니 "글쎄요 모르겠다. 그건 저도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카톡으로 도면 공유 드렸고 그대로 제작한거라서 저희 책임은 없다"라고 하시는데, 분명히 저는 "도면은 알수없으니 말씀드린 구조로 해달라"고 했거든요.

결국 해당 가구는 못 쓰게 되었는데, 이 경우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나요? 견적에서 가구 비용을 빼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도면을 공유했다고 해서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면 특히 제일 저렴한 걸로 처리해달라고 했다는 부분이 역시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인 만큼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