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테리어 공사 시 아파트 각서 위반 시 책임소재
인테리어 공사 예정이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에서 요청한 각서에 저희(입주자)와 인테리어 업체 모두 싸인을 했습니다.
각서 내용은 공사 시간 위반 시 얼마, 공사 중 인터폰/tv선 등의 고장 발생 시 얼마, 승강기 스크래치 시 얼마 등 12개 항목이 포함돼있는데요.
이를 위반할 시 위반금에 대한 책임소재가 저희한테 있나요?
인테리어 업체 계약서에 관련 특약은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각서 마지막 항목에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웃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겠으며 피해 발생 시는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나와있고 해당 위반금은 "실비 외"라고 나와있어요.
만약 이웃이 정신적 피해를 주장할 경우 손해배상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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