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나희망찬보아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관련 문의 (단기간 근로에서 초단기 근로로 변경시)안녕하세요.8월 마지막주까지 단기간 근로자로 근무하였었는데요.9월부터는 초단기 근로자로 형태가 변경되는데, 혹시 이 경우에도 8월 마지막주까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원래 마지막 주 근무이후 고용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없는데그 다음주에도 근무는 하되 초단기근로자면 8월 마지막주까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해서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미지급 주휴수당 지급시 지연이자 안줘도 되는지안녕하세요.주휴수당을 미지급한게 있어 이번에 지급하려고 합니다.혹시,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연이자 없이 미지급 주휴수당만 줄 경우 문제될 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간제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초단시간 근로자분이 주 15시간을 넘게 일한적이 있는데,그간 주휴수당이 미지급되어서 이번에 지급하려고 합니다.시급 15,000원주 3일 근무6/2~11 까지 주 3일 4시간씩 근무 -> 2주간 총 24시간 근무 (초단시간 근로) 하시다가 단시간 근로자로 변경되셨는데 주휴수당 계산법이 아래대로 하면 될 지 문의드립니다.질문 1) 6/16~8/13까지 주 3일 6시간씩 근무 -> 주 18시간씩 근무 -> 주휴수당 54,000원 * 9주가 맞는지?질문 2) 8/18~8/21까지 주 4일 6시간씩 근무 -> 주휴수당 72,000원이 맞는지?질문 3) 9/1~9/4 까지 주 4일 4시간씩 근무 -> 주휴수당 48,000원이 맞는지?질문 4) 저희가 한달치 급여를 익월 5일에 지급하는데, 만약 10/29 까지 연속된 기간으로 근무하시는 경우 6/30~7/2 까지의 주휴수당은 6월이 아닌 7월에 지급되면 되는지?질문 5) 주휴수당 외 발생되는 문제점? 퇴직금은 52주간 지속되어야 발생되는 문제같은데 혹시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면 연차도 발생되었어야 하는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희 기간제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주 3일일 6시간시급 15,000원저희는 매달 1일~말일까지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6/30(월)~7/3(수)까지 근무했다면 이 경우에도 7월에 주휴수당이 나갔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근무장소 : 자택근무요일 : 주 3일근무시간 : 4시간 / 6시간 (유동적)주 12시간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의무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혹시 자택에서 근무하는 프리랜서 형태의 기간제근로자일경우 주 18시간 근무했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었어야 할 지 문의드립니다.계약서에는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었다거나, 띠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어서요급여는 일용직 형태로 지급되고 있으며, 4대보험은 회사에서 다 납부해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규직 근로자 수습기간 연장 문의드립니다.수습기간의 최대 기간과 1년까지도 합의 가능할지해고예고수당은 30일전에만 통보하면 되는지 (수습 3개월 미만 근로자는 미해당건)수습기간 1년 후 정규직 전환이 되지 못했을경우 30일전에 통보한다면 퇴직금 대상이 아닌게 맞는지안녕하세요 ㅠㅠ...이번에 수습3개월 후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역량이 너무 부족해서 수습기간을 연장하고 더 지켜보고자 합니다.혹시 위 처럼 연장해보신적이 있는지... 또는 노무쪽으로 아시는 분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업소득 계약 동의서 및 비밀유지서약서 확인 요청드립니다.안녕하세요.사업소득자를 계약하게 되면서 동의서 및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려는데요,아래 계약 내용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혹시, 맨 아래 법률조항을 추가할수도 있을지 궁금합니다.--[사업소득자 동의서 및 비밀유지 서약서] 본인은 귀사와 사업소득자로 계약함에 있어서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귀사에 사업소득자로 계약되는 것에 동의하며 추후 민·형사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사업소득자로 있던 중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 종료후에도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사업소득자로 있던 중 직무와 관련하여 생성한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귀속됨을 인정합니다. 4. 본인은 사업소득자로 있으면서 보유하였던 회사의 비밀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파일, Source파일, 데이터, 비즈니스 인포메이션 등) 이상과 같이 서약하며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귀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입니다. 2025 년 3 월 17 일 서 약 인 :(서명 또는 날인)*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11조, 18조)
- 기업·회사법률Q. (계약서 검토) 직원으로 정식 채용 전 사업자간 거래로 계약하려는데 확인요청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희가 사정이 있어서 직원으로 정식 채용 전 회사간 거래로 계약을 진행하려는데요.이런건 또 처음이라 아래처럼 작성해도 되는지 너무 걱정되어서요. 수정할게 너무 많다면.. 아예 계약서 검토를 진행하려 하는데 이정도로도 문제가 없을까요?--[제 1조] 목적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마케팅 컨설팅을 제공하고 “갑”이 “을”에게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컨설팅의 범위 및 기간“을”이 “갑”에게 제공할 컨설팅의 범위, 기간 및 내용은 별첨된 ‘마케팅 컨설팅 계획서’ 를 기준으로 한다. [제 3조] 보고서 제출“을”은 전월 진행된 컨설팅 내용에 대한 월간 보고서를 익월 5일 이전에 “갑”에게 제출한다. “갑”은 “을”의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영업일내에 검토를 완료하며, 피드백 사항을 “을”에게 전달한다. “갑”은 컨설팅 보고서 검토완료 후 4조에 의거하여 “을”에게 컨설팅 대금을 지급한다. [제 4조] 대가의 지급“갑”은 본 계약상의 컨설팅에 따른 대가로 아래 기준에 따라 매 월 25일 “을”의 지정계좌에 지급한다. “을”은 매월 5일 세금계산서를 “갑”에게 선 발행한다. - 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간- 컨설팅 대금 : 월 250만원(VAT포함) [제 5조] 결과물의 소유권본 계약상 “을”에 의하여 작성되어 “갑”에게 제공된 컨설팅 결과물 및 모든 관련 문서에 대한 소유권은 “갑”이 본 계약상의 컨설팅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과 동시에 “을”로부터 “갑”에게 이전된다. [제 6조] 정보제공“갑”은 “을”이 본 계약 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제반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을”이 요청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지연하여 컨설팅이 지연될 경우, 이는 “갑”의 책임으로 한다. 또한, “갑”은 “을”이 파견하는 인원의 출입을 자유롭게 허락하고 “을”이 컨설팅을 수행하는데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 7조] “을”의 의무“을”은 협의된 컨설팅 일정을 지키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지연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갑”이 컨설팅 업무 관련 각종 자료를 요청할 경우 신속히 이에 응해야 한다. [제 8조] 비밀준수의무“갑”과 “을”은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 본 계약의 종료나 해지이후에도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또는 고객관련정보를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갑”과 “을”은 자신의 임직원, 대리인, 사용인 등 기타 관련자로 하여금 동일한 비밀준수 의무를 지도록 한다. [제 9조] 불가항력천재‧지변‧전쟁‧사변 그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컨설팅이 중단된 때에는 “갑”과 “을”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불가항력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서로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 10조] 계약의 변경“갑”과“을”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단위로 상호 계약 변경 및 연장에 대하여 협의하여,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고, 그 변경내용은 변경한 날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 11조] 권리,의무의 승계본 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갑” 또는 “을”의 합병, 영업양도, 경영 위임 등의 경우에도 “갑” 또는 “을”의 합병회사, 영업양수인, 경영수임인 등에게 승계되며, “갑” 또는 “을”은 그들로 하여금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할 의무를 진다. [제 12조] 권리 등의 양도 등 금지“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증여․대물변제․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3조] 해지1.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⓵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고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⓶ 자신 또는 상대방의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화의, 회사정리, 파산 등의 개시로 더 이상 계약유지가 곤란한 경우⓷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1항의 해제 또는 해지는 “갑”과 “을”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 14조] 계약의 유보사항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또한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본 계약의 일부를 이룬다. [제 15조] 관할법원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상의 분쟁이 발생할 때에는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별첨1. 마케팅컨설팅 계획서 1부별첨2. “갑”과“을”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별첨3. “을”의 통장 사본 1부
- 휴일·휴가고용·노동Q. 패밀리데이에 반차를 못쓰게 하고 연차만 쓰게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매주 마지막주 금요일은 패밀리데이(2시간 조기퇴근) 이라 근무시간이 너무 적어서요.회사재량으로 3시간만 근무하게 할지(8시간-2시간)/2 =3시간반차 금지, 연차만 사용하게 할지 고민입니다.1안은 이미 아하에서 확인되었는데2안처럼 해도 노무법상 괜찮은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패밀리데이 조기퇴근 시 반차는 근무시간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우선, 저희는 아래와 같은 근무조건입니다.8~10시까지 30분 단위로 시차 출근연차와 반차만 존재 (반반차 등 없음)점심시간은 11시 30분부터 2시까지 자율적으로 1시간 이용매주 마지막 주 금요일은 점심시간 1.5시간매월 마지막 금요일은 패밀리데이로 2시간 일찍 퇴근--------------------------------------------------------그런데 이번달은 마지막 주 금요일이 패밀리데이여서요이럴 경우 반차 사용 시 아래와 같이 공지를 해도 될까요..?오전 반차시 아래와 같이 근무 (휴게시간 이후 출근)1시~2시까지 출근 -> 4시~5시 퇴근오후 반차시 아래와 같이 근무 (점심시간 1.5시간 미적용)8시 30분~9시 출근 -> 11시 30분~12시 퇴근(휴게시간 전까지 3시간만 근무)9시 30분~10시 출근 -> 1시 30분~2시 퇴근(휴게시간 1시간 포함하여 퇴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