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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기간제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 주 3일

  • 일 6시간

  • 시급 15,000원

저희는 매달 1일~말일까지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6/30(월)~7/3(수)까지 근무했다면

이 경우에도 7월에 주휴수당이 나갔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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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주휴일이 7월 4일 이후이고, 7월 3일자를 마지막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하여 마지막 주의 경우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3. 이후에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여기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즉, 주휴수당은 최소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2025년 6월 30일(월)부터 7월 3일(목)까지, 7일 미만으로 근로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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