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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겁나희망찬보아뱀

겁나희망찬보아뱀

패밀리데이에 반차를 못쓰게 하고 연차만 쓰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매주 마지막주 금요일은 패밀리데이(2시간 조기퇴근) 이라 근무시간이 너무 적어서요.

  1. 회사재량으로 3시간만 근무하게 할지

(8시간-2시간)/2 =3시간

  1. 반차 금지, 연차만 사용하게 할지 고민입니다.

1안은 이미 아하에서 확인되었는데

2안처럼 해도 노무법상 괜찮은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그에 따라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일수를 차감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차라는 제도 자체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아닌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연차만을 사용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반차사용을 금할 수는 있으나, 일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차감할 수 있는 것이지 하루 전체(8시간)를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