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자연스러운비빔밥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제 근무자 최저시급 미만 급여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주말 알바중인 곳이있는데, 작년 8월 급여를 덜 받은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내용월 83H 기준 기본급 846,030소정근로일: 토,일,공휴일근무시간 9시~18시, 1시간 휴게25년 8월 근무내역 및 급여 수령 내역2025년 8월 2일, 3일, 9일, 10일, 15일(휴일근무), 16일, 17일, 23일, 24일, 30일, 31일 근무(총 10일*8시간=80시간 + 광복절 휴일근무 8시간=총 88시간 근무)급여: 광복절 휴일근무수당 126,000원) + 8월 기본급 846,030원 = 지급총액 972,030원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로했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급여를 받아야하하는데, 월급제의 개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계산했을 때는 최저시급 미만으로 급여를 받은것 같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제가 급여를 덜 받은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급여명세서상에 통상시급이 10,080원으로 표기되어있지만 어떻게 계산한건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ㅠㅠ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상 근무요일이 토,일,공휴일인데 근무요일과 공휴일이 겹쳤을 경우 휴일근로수당 문의근로계약서상 내용근무요일: 토,일,공휴일월 소정근로시간 : 84H(주휴시간 포함) / 월급제근로시간: 09:00~18:00, 1H 휴게시간 포함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무수당을 받고있음질문26년 3월 1일은 일요일인 동시에 삼일절이었습니다.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회사에서는 삼일절 대체공휴일은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는게 맞지만, 일요일와 삼일절이 겹쳤을 경우 소정근로일에 근무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합니다.제가 알아본 바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과 근로기준시행령에 따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모두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정확한 기준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