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 근무자 최저시급 미만 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주말 알바중인 곳이있는데, 작년 8월 급여를 덜 받은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내용
월 83H 기준 기본급 846,030
소정근로일: 토,일,공휴일
근무시간 9시~18시, 1시간 휴게
25년 8월 근무내역 및 급여 수령 내역
2025년 8월 2일, 3일, 9일, 10일, 15일(휴일근무), 16일, 17일, 23일, 24일, 30일, 31일 근무
(총 10일*8시간=80시간 + 광복절 휴일근무 8시간=총 88시간 근무)
급여: 광복절 휴일근무수당 126,000원) + 8월 기본급 846,030원 = 지급총액 972,030원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로했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급여를 받아야하하는데, 월급제의 개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계산했을 때는 최저시급 미만으로 급여를 받은것 같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제가 급여를 덜 받은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급여명세서상에 통상시급이 10,080원으로 표기되어있지만 어떻게 계산한건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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