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 근무요일이 토,일,공휴일인데 근무요일과 공휴일이 겹쳤을 경우 휴일근로수당 문의

근로계약서상 내용

  • 근무요일: 토,일,공휴일

  • 월 소정근로시간 : 84H(주휴시간 포함) / 월급제

  • 근로시간: 09:00~18:00, 1H 휴게시간 포함

  •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무수당을 받고있음

질문

26년 3월 1일은 일요일인 동시에 삼일절이었습니다.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회사에서는 삼일절 대체공휴일은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는게 맞지만, 일요일와 삼일절이 겹쳤을 경우 소정근로일에 근무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과 근로기준시행령에 따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모두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정확한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원래 근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이날에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공휴일, 대체공휴일 각각 휴일이므로 각각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일요일이라 하더라도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쳐서 이 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무일과 공휴일이 겹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의 근무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요일과 삼일절이 겹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