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망있는피카츄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 대상자 리텐션 소득적용시 문제 없을까요?저희 회사는 리텐션 제도중 하나로 , 3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하고 3년간 매월 소득을 신고 하는 제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다만 해당 직원 중 육아휴직 사용 예정자가 있어, 육아 휴직 진행시 소득적용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육아휴직 중에는 소득이 없음을 가정하여 4대보험 유예 신고를 진행하는데, 리텐션으로 인해 소득신고를 하게 되면, 유예신고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해당 경우에는 소득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성과급 지급 시점에 육아휴직자도 지급을 해야하나요?24년 근무성과에대한 상여를 25년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24년 12월 까지 근무 후 육아휴직 예정자인 직원이 있는데, 퇴사를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쓴 상황입니다.현재 저희 회사에서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준에 대해 세부사항을 정하진 않았습니다[성과급 지급 시점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 이라고 정할 경우성과급 지급시점에 육아휴직자는 재직자로 판단하여 지급대상으로 볼 수 있을텐데 퇴사를 조건으로 육아휴직을 쓴 상황이라, 육아휴직자의 경우 복직 후 익월 성과급 지급으로 정하여도 문제가 없을지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