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대상자 리텐션 소득적용시 문제 없을까요?
저희 회사는 리텐션 제도중 하나로 , 3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하고 3년간 매월 소득을 신고 하는 제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 중 육아휴직 사용 예정자가 있어, 육아 휴직 진행시 소득적용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소득이 없음을 가정하여 4대보험 유예 신고를 진행하는데, 리텐션으로 인해 소득신고를 하게 되면, 유예신고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해당 경우에는 소득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