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성과급 지급 시점에 육아휴직자도 지급을 해야하나요?
24년 근무성과에대한 상여를 25년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24년 12월 까지 근무 후 육아휴직 예정자인 직원이 있는데, 퇴사를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쓴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서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준에 대해 세부사항을 정하진 않았습니다
[성과급 지급 시점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 이라고 정할 경우
성과급 지급시점에 육아휴직자는 재직자로 판단하여 지급대상으로 볼 수 있을텐데 퇴사를 조건으로 육아휴직을 쓴 상황이라, 육아휴직자의 경우 복직 후 익월 성과급 지급으로 정하여도 문제가 없을지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