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참
- 민사법률Q. 민사적 or 형사적인지 알고싶습니다!간략하게 이야기 하자면1천만원 물건을 수리하기 위해 타지역 업체에 수리를 맡김, 수리가 끝나면 연락 및 판매까지 요청했는데, 한달 두달이 지나도 연락이 안와서 연락했더니수리는 다끝났다고함, 그런데 구매자가 있어서 판매하기 위해 2-3일정도 시운전으로 빌려줬다고함,그런데 물건에 큰하자가 생김, 이 문제를 이야기도 따로 안해주고 묵인하다가 연락하니깐 그때서야 이야기해줌 이후 어떻게 할건지 합의 하기위해 연락하는데 연락이 잘 안되다가 이제는 연락 자체를 피합니다.이경우 민사소송을 꼭 해야되나요?만약 3천이하 소액 민사소송을 하게되면 변호사 or 법무사 어느분을 껴야하나요?민사소송전 경찰서 사기접수 먼저 해도되나요?어떤방법을 먼저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이런경우 어떤죄목으로 신고해야되나요??작년 12월에 중고거래로 제품에 판매하고,그제품에 오일이 새는 하자가 생겨 환불해주고,제품을 수리하고 다시 팔기위해반년전에 거래를 했었던 지방수리업체 전화해서 상황설명해주고,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제품 수리비가 400~500 정도라 거래했던곳에서는 300 정도선에 해주기로하여 수리를 맡겼습니다.그러고 12월 중순에 제품을 보내고, 계속 연락이 없어서 1월중순에 연락취하여 언제쯤 수리가 되는지, 수리되면 거기서 따로 판매해줄수있는지 물어봤습니다. 1월엔 시간이 없어서, 2월쯤 수리,보강 싹 다 하고, 연락주겠다 하고 판매도 같이 해주겠다 라고 말하셔서 기다렸습니다 그러고 또 한달이 지나 2월중순 되고 연락이 계속 없어서,제가 연락을 해봤더니 연락이 잘안되다가 겨우 연락이되어 상황을 물어봤는데 수리는 다했다, 그리고 구매자가 있어서 구매전 테스트로 2일정도 시운전으로 빌려줬는데, 갑자기 다른하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 하자에대한 수리비는 800-900정도 든다고 합니다)그래서 왜 갑자기 하자가 생기냐 그부분은 우리가 추가로 수리비를 주고 고쳐야 할 책임은 없는거 같다, 수리 다 됬다는 연락도 안해주고, 구매자가 있어서 시운전으로 빌려줬다는 말도 없었고, 따로 연락 없다가 제가 연락했더니 하자가 생겼다고 말하면 어떻게하냐 그부분은 두분이서 이야기하고 연락 다시 줘라 했더니 3월되서도 연락이 계속 없다가 또 겨우 연락이 되고 그사장님이 새로동급으로 보내주겠다라고 하길래 그건 동급인지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못믿겠으니 그냥 우리가 수리맡긴장비를 구매해서 돈으러 주라고 이야기를했습니다 일주일정도 생각좀 하고 연락 준다더니 연락이 또 잘안됩니다.5개월이나 기다렸고, 이제는 법적으로 할려고합니다 녹취도 모두 다되어있습니다이런경우에는 법적조치를 어떻게 취하면되는걸까요?? 고소? 민사?신고하면 죄목은 뭘로 해야하나요? 사기죄인가요?
- 대출경제Q. 전세대출 근저당말소조건으로 상환시에안녕하세요전세집 근저당말소 조건으로 계약 예정입니다.현재 가심사중이구요.해당 집 등기부등본 때보니집을 1억4000만원에 딸이 은행대출을 받아 매매하였고, 3-4년뒤 올해 아들분한테 명의이전하기 위해 거래가 1억1000만원 매매한걸로 해서 아들 명의로 바껴있는데요. 등기부상에 현재 남은 대출금액은 근저당최대 8100 있고, 실대출금잔액 증명서 받아보니 6500정도 남았더라구요근데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지금 전세집 명의는 아들 명의로 되있고,아들분이랑 부동산 계약하게 되면,따님이름으로 집 대출 받은걸로 지금 근저당이 잡혀있는데 아들분이 아닌 따님분이 친오빠한테 돈을 받아서 저당을 상환하고 말소 신청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어떻게해야 되나요?? 궁금합니다.나중에 무슨일이 생길걸 방지 하기 위해서 따로뭔가를 받아둬야 할게 있을까요?만약 말소하면 상환하면 상환했다는 증빙서도 받고 은행에 제출예정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전 근저당말소조건 대출 관련해서안녕하세요전세집 근저당말소 조건으로 계약 예정입니다.현재 가심사중이구요.해당 집 등기부등본 때보니집을 1억4000만원에 딸이 은행대출을 받아 매매하였고, 3-4년뒤 올해 아들분한테 명의이전하기 위해 거래가 1억1000만원 매매한걸로 해서 아들 명의로 바껴있는데요. 등기부상에 현재 남은 대출금액은 근저당최대 8100 있고, 실대출금잔액 증명서 받아보니 6500정도 남았더라구요근데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지금 전세집 명의는 아들 명의로 되있고,아들분이랑 부동산 계약하게 되면,따님이름으로 집 대출 받은걸로 지금 근저당이 잡혀있는데 아들분이 아닌 따님분이 친오빠한테 돈을 받아서 저당을 상환하고 말소 신청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어떻게해야 되나요?? 궁금합니다.나중에 무슨일이 생길걸 방지 하기 위해서 따로뭔가를 받아둬야 할게 있을까요?만약 말소하면 상환하면 상환했다는 증빙서도 받고 은행에 제출예정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근저당말소,전세계약 특약사항 내용근저당말소조건으로 전세대출 받을 예정이며, 전세계약 특약사항을 적을려고 하는데 중복 및 수정 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적부탁드립니다.0.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00은행 채권최고액 0000원과 0000원 근저당권에 대하여 임대인은 잔금일에 전부 상환하고, 말소등기 접수한다. 또한 임대인은 잔금일에 근저당말소영수증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 대출실행에 문제가 없게한다. 본특약을 위반할경우 계약은 즉시해체되며 임대인은 수령한 계약금,보증금,잔금을 즉시 상환한다. 1.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인하여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한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임대임은 계약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2.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본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포함한 전세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3.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기로한다. 4.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익일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의 1순위를 보장한다. 5.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고,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 하는 것에 적극 협조하도록 한다. 만약 세금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전액 상환해야 하며,이를 어길 시에는 모든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보증금,잔금 모두를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6.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 제공을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주기로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신규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있다. 7.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타 임차인의 임대 여부와 관계 없이 전세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8.임차인은 반려견에 의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 오염된 것은 계약 만료일에 원상복구를 해줘야 한다. 9.해당 물건 입주 전 발생한 하자는 임대인이 수리한다. 단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하자는 임차인이 수리한다. 9.임차인은 계약만기 3개월 전 이사 여부를 통보하고, 부동산 방문에 협조한다.
- 대출경제Q. 근저당말소조건 전세대출 순서 알고싶습니다빌라 전세금 1억, 근저당 최대 8130(우리은행)국토부 조회로는 1.0 - 1.25 정도 되는거같아요 위험할까요?임대인말로는 실 근저당 6100정도 남았다고하는데 이부분은 대출 잔액증명서를 요청해서 확인하기로 했고요근저당 말소조건으로 전세대출을 처음 해봅니다.근저당 말소조건으로 은행에서 대출금이 8천만원 나오면 그걸로 집주인은 근저당 상환하고 확인되면 그때 나머지 잔금처리하는건가요?계약서쓸때 근저당관련으로 특약사항 써야될게 있까요? 예를들어잔금일에 근저당권 말소 조건'을 명시(이렇게 하면 근저당권이 잔금일에 말소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할수있음)특약사항 넣으면되나요?근저당말소하면, 전세권설정,보증보험 다 할 예정입니다근저당 말소조건 대출시에 정확한 절차 순서를 알고 싶습니다.ㅠ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년세 2년치 소득공제 가능한가요?23년도에 3월에 계약하고 23년도 년세 800만원은 연말정산 못했는데 이번에 24년도꺼 연말정산하면서 23년 년세까지 같이 할 수 있나요??
- 민사법률Q. 중고거래 일주일 후 하자 환불요청 할 경우8월경 1000만원 중고장비를 구매 후 10월경에 딱 하루 사용하고, 일이 너무 없어 다시 850만원에 중고 판매 글을올린후 현장에서 더 깍아줘서 800만원에 팔았습니다, 판매 당시에 작동,사용하는것도 보여드리고, 전혀 하자 없는 부분도 말씀드렸고,이전에도 200만원 가량 중고장비 팔때도 하자있는거 항상 알려드리고 판매했었습니다. 이번 물건은 직접 확인하고 구매자는 OK하고 물건을 가져가셨는데, 일주일 뒤에 하루 사용하다가 오일이 샌다고 환불 or 수리할태네 수리비 다시만큼만 돌려달라고 합니다. 안해주면 법적으로 하겠다고 합니다이경우에 환불 및 수리 해줘야하나요??구매자가구매 전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증거구매 후 사용하다 갑작스레 생긴게 하자 아니라는 증거를 가져온다면 환불해주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