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적 or 형사적인지 알고싶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 하자면
1천만원 물건을 수리하기 위해 타지역 업체에 수리를 맡김, 수리가 끝나면 연락 및 판매까지 요청했는데, 한달 두달이 지나도 연락이 안와서 연락했더니
수리는 다끝났다고함, 그런데 구매자가 있어서 판매하기 위해 2-3일정도 시운전으로 빌려줬다고함,
그런데 물건에 큰하자가 생김, 이 문제를 이야기도 따로 안해주고 묵인하다가 연락하니깐 그때서야 이야기해줌 이후 어떻게 할건지 합의 하기위해 연락하는데 연락이 잘 안되다가 이제는 연락 자체를 피합니다.
이경우
민사소송을 꼭 해야되나요?
만약 3천이하 소액 민사소송을 하게되면 변호사 or 법무사 어느분을 껴야하나요?
민사소송전 경찰서 사기접수 먼저 해도되나요?
어떤방법을 먼저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이 필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는 상황에서 피해회복을 하려면 민사소송이 답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둘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민사부터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가 가능하다면 그 부분부터 진행하셔야 하나 하자가 발생한 걸 알리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 형사고소 대상인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3천만원 이하의 경우 가소사건으로 진행되고 변호사와 법무사는 본인이 선택하실 사항으로 보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