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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세상이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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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일주일 후 하자 환불요청 할 경우

8월경 1000만원 중고장비를 구매 후 10월경에 딱 하루 사용하고, 일이 너무 없어 다시 850만원에 중고 판매 글을올린후 현장에서 더 깍아줘서 800만원에 팔았습니다, 판매 당시에 작동,사용하는것도 보여드리고, 전혀 하자 없는 부분도 말씀드렸고,이전에도 200만원 가량 중고장비 팔때도 하자있는거 항상 알려드리고 판매했었습니다. 이번 물건은 직접 확인하고 구매자는 OK하고 물건을 가져가셨는데, 일주일 뒤에 하루 사용하다가 오일이 샌다고 환불 or 수리할태네 수리비 다시만큼만 돌려달라고 합니다. 안해주면 법적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이경우에 환불 및 수리 해줘야하나요??

구매자가

구매 전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증거

구매 후 사용하다 갑작스레 생긴게 하자 아니라는 증거를 가져온다면 환불해주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판매당시부터 있었다는 점이 구매자를 통해 입증되어야 환불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전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이후 하자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구매전 이미 하자가 존재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에 환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