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아메리카노
- 회생·파산법률Q. 채권자를 잘 모르는 한정승인채권자통지누나가 상속재산이 거의 없이 운명하였습니다. 신용불량자로 살아온 덕에 재산은 밀린월세 제하고 남은 일이백정도의 보증금이 전부인 상태에서 채무가 훨씬 많을걸로 예상되어 한정승인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누나의 채무가 정확히 얼마인지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수 없는 상태입니다. 남은 고인의 재산이 장례비용으로도 모자란 상태라 사실상 청산할 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일단 신청후 공고하고 알수있는 채권자에게만 통지하고 청산절차를 먼저 진행하면되는지와 나중에 사실관계를 알고 연락오는 채권자들에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계약종료시 보증금 대리수령방법누나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지만 건강상 이유로 동생인 제가 보증금을 대리수령해야 합니다.누나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자신의 명의로된 계좌나 전화번호가 없고 현재 암말기로 병원에서 나올수 없어 직접수령또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생인 제가 대신 수령해서 전해줘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해야 할까요? 부동산에선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다며 계좌이체나 직접수령 아니면 법원공탁을 이야기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증금을 대리수령하기위한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