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한정승인신고 기간이 있으므로 망인의 채권자들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알고 있는 채권자들만 대상으로 해서 한정승인신고를 하시면 되고,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면 채권자들에 대한 공고 및 최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들은 그 후에 알게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변제할 필요 없습니다. 한편 실무상으로는 한정승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속재산파산절차를 통해 망인의 재산을 청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33조(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한정승인자는 전조제1항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제1034조(배당변제) ①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5. 3. 31., 2022. 12. 13.>
제1039조(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 제1032조제1항의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