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종료시 보증금 대리수령방법
누나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지만 건강상 이유로 동생인 제가 보증금을 대리수령해야 합니다.
누나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자신의 명의로된 계좌나 전화번호가 없고 현재 암말기로 병원에서 나올수 없어 직접수령또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생인 제가 대신 수령해서 전해줘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해야 할까요? 부동산에선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다며 계좌이체나 직접수령 아니면 법원공탁을 이야기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증금을 대리수령하기위한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