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즐거워하는간장게장
- 저축성 보험보험Q. 청년도약계좌 퇴사해도 계좌 유지시 받을수 있는 혜택이 궁금합니다청년도약계좌를 가입했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재취업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하지만 도약계좌는 5년까지 만기 유지 하려 하는데 이 경우에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둘다 받을수 있는건지 소득이 없으니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하는건지 좀 궁금하네요
- 저축성 보험보험Q.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퇴사 했지만 만기 다 채울시 받을수 있는 혜택 궁금합니다.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후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취업 예정은 없으며 5년 만기까지 유지 할수 있습니다이 경우 비과세,정부지원금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혜택받을수 있나요?
- 자산관리경제Q. 청년도약계좌 가입후 퇴사 시 변동사항 궁금합니다.청년도약계좌 가입한 후 퇴사를 했고 그 이후의 취직 예정은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소득이 0 인데 정부의 기여금도 없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또 다른 변동사항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기 단축근로후 퇴사시 퇴직금 계산방법 궁금합니다보통 퇴사 전 3개월치 월급으로 퇴직금 산정을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 복직후 바로 육아기 단축근무를 3개월 사용하였고 그 후 3개월은 정상 근무 하였으며 또 다시 단축근무 시행중 퇴사 예정입니다. ※ 복직후 바로 단축근무 3개월 > 정상근무 3개월 > 단축근무 도중 퇴사이 경우에는 복직전 3개월치 급여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정상근무 3개월 했던 급여로 들어가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기단축근무 도중 퇴사할때 퇴직금 산정방법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요~24년 2월 육아휴직 복직 후2~5월 (3개월 단축 근무사용)6~9월( 3개월 정상근무)10월~11월 (다시 2개월 단축근무 사용중 퇴사예정)이 경우 퇴직금 산정은 6~9월에 정상근무했던 3개월치 임금으로 계산 되나요?아니면 육아휴직 전인 23년 11,12,1 월의 임금으로 계산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 퇴사시 퇴직금 산정방법 질문입니다23년6월~24년6월 - 1년 육아휴직 후 복직2. 24년6월~24년9월 - 복직후 육아기단축근무 3개월 사용3. 24년9월~25년1월 - 단축근무 사용 안하고 정상근무4. 25년1월~2월 - 다시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중 퇴사 예정복직 후 육아기 단축 3개월쓰고 다시 4개월 정상근무 후 또다시 단축근무 도중 퇴사예정입니다.이경우 퇴직금 산정시 3개월치 임금은 어느 부분에 들어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