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로후 퇴사시 퇴직금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보통 퇴사 전 3개월치 월급으로 퇴직금 산정을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 복직후 바로 육아기 단축근무를 3개월 사용하였고
그 후 3개월은 정상 근무 하였으며 또 다시 단축근무 시행중 퇴사 예정입니다.
※ 복직후 바로 단축근무 3개월 > 정상근무 3개월 > 단축근무 도중 퇴사
이 경우에는 복직전 3개월치 급여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정상근무 3개월 했던 급여로 들어가나요?
고용·노동
보통 퇴사 전 3개월치 월급으로 퇴직금 산정을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 복직후 바로 육아기 단축근무를 3개월 사용하였고
그 후 3개월은 정상 근무 하였으며 또 다시 단축근무 시행중 퇴사 예정입니다.
※ 복직후 바로 단축근무 3개월 > 정상근무 3개월 > 단축근무 도중 퇴사
이 경우에는 복직전 3개월치 급여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정상근무 3개월 했던 급여로 들어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