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 퇴사시 퇴직금 산정방법 질문입니다
23년6월~24년6월 - 1년 육아휴직 후 복직
2. 24년6월~24년9월 - 복직후 육아기단축근무 3개월 사용
3. 24년9월~25년1월 - 단축근무 사용 안하고 정상근무
4. 25년1월~2월 - 다시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중 퇴사 예정
복직 후 육아기 단축 3개월쓰고 다시 4개월 정상근무 후 또다시 단축근무 도중 퇴사예정입니다.
이경우 퇴직금 산정시 3개월치 임금은 어느 부분에 들어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