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설레는소주
- 명예훼손·모욕법률Q. 게임중 상대방이 고소한다는데 고소 되나요?게임 중 상대방과 말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패드립이나 심한 욕설, 장애 비하와 같은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대에게“벌레년이 말이 많네”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상대가 고소하겠다고 하자, “이런 걸로 고소가 된다면 세상 사람들 다 고소 먹겠다”는 식으로 계속 비꼬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제로 고소가 되거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중고거래 이런경우는 어떡하나요?(자전거)약 한달전,중고 자전거를 개인 간 직거래로 구매했습니다. 거래 당시 외관상 확인 가능한 하자는 없었으며, 핸들바 안쪽은 바테이프로 (전기테이프) 가려져 있어 거래 시점에는 바테이프를 제거 하지 않는 한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거래 후 집에 와서 바테이프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바테이프로 가려져 있어 거래 당시에는 확인이 어려웠던 핸들 하자를 발견했습니다.이후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사실 확인 차원에서“직거래 때 제가 물어봤었는데 하자 없으시다고 했잖아요”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대해 판매자는“네? 있다고 했는데요? 까먹으신 거 아니세요?”라고 답변하며, 직거래 당시 이미 하자를 고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나 거래 당시 하자 고지에 대한 녹취, 문자, 채팅 기록, 거래 게시글 기재 등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이며, 해당 하자는 바테이프로 가려져 있어 분해 전에는 확인이 어려운 하자에 해당합니다.현재 판매자는 위와 같은 주장만을 근거로 수리비 또는 감가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거래 당시 판매자로부터 바테이프 안에 하자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 즉시 바테이프를 제거하여 상태를 확인했을 것입니다. 당시 감겨 있던 것은 고가의 바테이프가 아니라 일반 전기테이프였기 때문에, 제거에 대한 부담이나 손해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거래 당시 바테이프를 제거하지 않았던 것은, 해당 부위에 하자가 있다는 인식이나 고지를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며, 거래 시점에서는 정상 상태로 인식하고 구매하였습니다 고가의 바테이프도 아닌 전기테이프 였기 때문에, 하자 고지를 받았다면 즉시 제거해서 확인했을 상황이었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자전거 미기재 환불 또는 보상이 될까요?약 !한 달 전! 택배로 중고 자전거를 구매했습니다.구매 당시 제가 판매자에게 ‘전기테이프가 붙어 있었던 부분 안쪽에 하자(흠집, 찍힘 등)가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2번 사진 노란부분을 전기테이프로 감쌈)판매자는 “전기테이프 안쪽에는 절대 하자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답했습니다.또한 판매자는 전기테이프를 제거한 사진을 보내주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 문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나 제가 최근에 해당 자전거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고,새 구매자가 자전거를 확인하던 중 전기테이프 안쪽 부분에서 명확한 하자를 발견했습니다.이 하자는 판매자가 보내준 사진 속에서도 희미하게 보였지만,판매자가 ‘하자 절대 없습니다’ 라고 말해 믿고 넘겼던 부분이었습니다.(3번이 2번 사진 확대한 부분,4번이 제 자전거를 구매해간 사람이 하자가 있다고 찍어서 보낸 부분 위치 같습니다)(같은 하자,제가 내지 않은 하자는 확실)문제가 생겨 원판매자에게 연락했으나,원판매자 분은 거래하기전"제가 혹시라도 확인 못 했을 수도 있으니 영상이나 사진 잘 확인해 주시고 원하시는 곳 있으면 문자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확인차 사진 보냈는데 확인 못한 제 잘못이라고 하더군요.하지만 전 아까말한대로 판매자가 ‘하자 절대 없습니다’ 라고 말해 믿고 넘겼던 부분이었습니다.말싸움 끝에 원판매자는 저를 차단한 상태 입니다한달이 지난 시점에 보상 또는 환불이 될까요?그리고 제가 하자를 내지 않았다는 증거 입증이 될까요?학생이라 글이 좀 복잡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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