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표현만으로도 고소는 접수될 수 있고, 다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첫째,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온라인 게임 채팅은 다수가 동시에 인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면 형사 고소는 형식상 접수됩니다. “벌레년이 말이 많네”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인격을 경멸하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모욕 혐의 주장 자체는 성립 가능합니다.
둘째, 처벌 여부는 표현의 수위와 맥락이 핵심입니다. 패드립, 장애 비하, 성적 표현, 반복적·지속적 욕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위가 낮고 단발성에 그친 경우라면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되거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벌레’와 같은 표현은 판례상 모욕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어 무조건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셋째, 이후 비꼬는 발언의 영향입니다. “이런 걸로 고소되면 다 고소 먹는다”는 식의 발언 자체는 추가 범죄로 보기는 어렵지만, 반성 태도가 없다고 해석되면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최초 욕설의 내용과 횟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넷째, 실무적 조언입니다. 실제 고소가 들어오더라도 즉시 처벌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으며, 조사 시 단발성 표현이고 감정적 다툼 과정이었다는 점, 심각한 인격 침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차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같은 표현을 반복하거나 사과 없이 대응하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