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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설레는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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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이런경우는 어떡하나요?(자전거)

약 한달전,중고 자전거를 개인 간 직거래로 구매했습니다. 거래 당시 외관상 확인 가능한 하자는 없었으며, 핸들바 안쪽은 바테이프로 (전기테이프) 가려져 있어 거래 시점에는 바테이프를 제거 하지 않는 한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거래 후 집에 와서 바테이프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바테이프로 가려져 있어 거래 당시에는 확인이 어려웠던 핸들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사실 확인 차원에서

“직거래 때 제가 물어봤었는데 하자 없으시다고 했잖아요”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대해 판매자는

“네? 있다고 했는데요? 까먹으신 거 아니세요?”라고 답변하며, 직거래 당시 이미 하자를 고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거래 당시 하자 고지에 대한 녹취, 문자, 채팅 기록, 거래 게시글 기재 등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이며, 해당 하자는 바테이프로 가려져 있어 분해 전에는 확인이 어려운 하자에 해당합니다.

현재 판매자는 위와 같은 주장만을 근거로 수리비 또는 감가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거래 당시 판매자로부터 바테이프 안에 하자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 즉시 바테이프를 제거하여 상태를 확인했을 것입니다. 당시 감겨 있던 것은 고가의 바테이프가 아니라 일반 전기테이프였기 때문에, 제거에 대한 부담이나 손해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거래 당시 바테이프를 제거하지 않았던 것은, 해당 부위에 하자가 있다는 인식이나 고지를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며, 거래 시점에서는 정상 상태로 인식하고 구매하였습니다

고가의 바테이프도 아닌 전기테이프 였기 때문에, 하자 고지를 받았다면 즉시 제거해서 확인했을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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