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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채권 소멸시효에 대한 문의드립니다전 직장에서 퇴사 후, 23년 1월부터 25년 2월까지 발생한 휴일근무수당에 대하여 지급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25년 3월에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 근로감독으로 시정지시서를 받았다면 그 시점으로부터 시효가 바뀔 가능성은 없는지 수당을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을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사업장 근로감독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전 종사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지서를 받았으며 이를 25년 4월까지 지급하라고 하였으나 대표자가 이를 이행하지는 않았습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퇴사 후 휴일근무수당에 대한 지급 문의퇴사 전 발생했던 휴일근무수당이 미지급되어 퇴사 이후 대표자에게 지급을 요구하였으나대표자가 '휴일근무수당은 퇴사하였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퇴사 후에는 이에 대해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정수당을 지급할 경우 급여 명세서 작성 방법이 궁금합니다.매월 고정연장수당과 고정야간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정 수당의 기준이 되는 근무시간과 해당 월에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서로 다른데 임금 명세서에 근무시간, 계산방법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