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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직도풍성한사과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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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휴일근무수당에 대한 지급 문의

퇴사 전 발생했던 휴일근무수당이 미지급되어 퇴사 이후 대표자에게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대표자가 '휴일근무수당은 퇴사하였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퇴사 후에는 이에 대해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도 미지급된 임금 및 수당은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에 근무하여 발생한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휴일근무에 대한 임금은 근로자가 퇴사하였더라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했던 정기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퇴사후라도 이전에 지급하지 않은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해결하기 어렵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재직 중에 발생한 휴일근로수당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는 퇴사하더라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직 중에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가산수당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고 3년 이내라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그 지급을 거부한 것이라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해당 휴일근로에 대한 정기 임금지급일로부터 기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