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채권 소멸시효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전 직장에서 퇴사 후, 23년 1월부터 25년 2월까지 발생한 휴일근무수당에 대하여 지급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25년 3월에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 근로감독으로 시정지시서를 받았다면 그 시점으로부터 시효가 바뀔 가능성은 없는지 수당을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을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사업장 근로감독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전 종사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지서를 받았으며 이를 25년 4월까지 지급하라고 하였으나 대표자가 이를 이행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