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채권 소멸시효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전 직장에서 퇴사 후, 23년 1월부터 25년 2월까지 발생한 휴일근무수당에 대하여 지급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25년 3월에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 근로감독으로 시정지시서를 받았다면 그 시점으로부터 시효가 바뀔 가능성은 없는지 수당을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을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사업장 근로감독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전 종사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지서를 받았으며 이를 25년 4월까지 지급하라고 하였으나 대표자가 이를 이행하지는 않았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멸시효는 권리가 발생하여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이 됩니다.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6.3.1 기준 2023.3.1 이전 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면 법원에 소송제기 즉 재판상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계속 소멸시효는 진행하므로 빠르게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변동하거나 중단되지 않습니다.
재직근로자의 경우 월급정기지급일 퇴직자의 퇴직금의 경우 14일이 지난 시점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며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소멸시효는 계산됩니다.
법원의 소송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재판의 청구, 압류가압류 신청 등이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은 없습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소송을 제기하거나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최고는 6개월까지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에 의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민법상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에 따른 시정명령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노동청의 시정지시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즉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