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학구적인용사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 고용보험, 일반 고용보험 따로 계산해서 실업급여를 책정하나요?아르바이트 1년 넘게 하고, (4대보험x)현재는 4개월 단기 아르바이트 중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저같은 케이스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아니면 2개월 추가로 근무해야 가능한가요? + 자진퇴사x 계약만료로요 !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근속일수, 근속연수의 기준이 언제인가요?9/1(일)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입사일 : 2022.10.07퇴사일 : 2024.09.01퇴직금 명세서 보내주셔서 확인해보니 입사일이 2023.09.01로 나와있더군요. 이유를 물어보니 주휴수당 발생일부터 계산했다고 합니다.제가 알고있는 건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가 맞는 걸까요?담당 세무법인에서는 주휴수당 발생일부터 계산하는 게 맞다고 주장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입사일: 2022년 10월주휴수당 발생일: 2023년 8월개인->법인 전환일: 2024년 5월퇴직금의 근속일수 계산할 때 입사일부터인지, 주휴수당 발생일부터인지회사명 변경, 대표자명 동일, 근무내용 동일(오히려 추가)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에서 계속근무로 인정되어 끊어서 계산하지 않는 게 맞겠죠? 근로계약서는 법인 전환일에 새로 작성했는데 입사하면서 작성했던 것도 보유하고 있습니다.사장님은 법인 전환일에 따라 퇴사처리 후 법인 입사로 처리하여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퇴직금 대상은 주휴수당 발생일부터 1년인지, 입사일로부터 1년인지 헷갈립니다.어디서는 4주간 평균을 냈을 때 15시간 이상이면 무조건 줘야한다는데 그렇게되면 입사일부터 계산하는건지...당장 그만 둘 생각은 없는데, 같이 일하던 분이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받았다고 말해주었는데그 분께 말하는 내용이랑 저에게 말하는 내용이랑 다릅니다.그만둔 분은 2022년 1월에 주휴수당 발생했으나, 입사일부터 근속일수 계산했고저한테는 주휴수당이 발생한 8월은 법인 전환일 5월기준으로 1년이 안되어 퇴직금 대상자가 아니라고;;추후 그만둘 때 제가 제 퇴직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까요?벌써 걱정돼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장님이 인건비 신고를 제가 아닌 동생에게 했대요종합소득세 환급금 관련해서 찾아보다가 안 떠서 확인해보니사장님이 22년 11월부터 24년 3월분까지 인건비 신고를 제가 아닌 동생 주민번호로 했다더라구요 ... ?정정해달라고 요청하면 사장님한테 문제될 게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근무하던 곳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어요.2022년 10월부터 지금도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사장님께서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변경하셨는데, 사장님도 그대로고 업무 위치도 그대로입니다.법인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랑은 다른데, 제가 근무하는 지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아무튼 그로 인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해서 했습니다.기존 회사 퇴사 후 법인 입사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시고,2023년 8월부터 주휴수당이 나갔다며 1년이 안 되어 퇴직금 대상자가 아니라면서법인으로 변경한 2024년 5월부터 1년을 채워야 퇴직금 대상자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나요?실제로 제가 일을 시작한 건 22년 10월이기도 하고,형식상 변경인 것 같은데 퇴사 처리를 하는 것도 이해가 안됩니다.제가 나중에 그만둘 때 입사일(22년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우선은 퇴사 후 법인 입사로 처리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