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 고용보험, 일반 고용보험 따로 계산해서 실업급여를 책정하나요?

아르바이트 1년 넘게 하고, (4대보험x)

현재는 4개월 단기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

저같은 케이스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2개월 추가로 근무해야 가능한가요? + 자진퇴사x 계약만료로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되는데 주 5일 근무기준 약 7~8개월을 근무해야 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이전 알바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던가 아니면 3개월 이상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