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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법학구적인용사
9/1(일)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사일 : 2022.10.07
퇴사일 : 2024.09.01
퇴직금 명세서 보내주셔서 확인해보니 입사일이 2023.09.01로 나와있더군요. 이유를 물어보니 주휴수당 발생일부터 계산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있는 건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가 맞는 걸까요?
담당 세무법인에서는 주휴수당 발생일부터 계산하는 게 맞다고 주장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입사일부터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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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계산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사업장에서 근속한 경우 발생되는 금품입니다.
주휴수당 또한 주 1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에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주 15시간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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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입사일, 즉 근무시작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휴수당 발생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