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쿵발전하는라일락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 전환 시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안녕하세요퇴직금 계산 방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통상근로자에서 초단시간근로자로 전환된 경우24년 4월 1일 입사 후 25년 3월 31일까지 통상근로자로 재직.이후 25년 4월 1일 초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여 25년 5월 31일까지 초단시간근로자로 재직 후 퇴사.- 이 경우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는 1년 2개월인지? 아니면 1년인지? 아니면 4주(28일)씩 모두 역산해야 하는지?- 직전3개월을 보는 평균임금은 25년 1월 1일 ~ 25년 3월 31일을 보면 되는지?- 만약 통상근로자로 재직한 기간이 1년을 채우는 25년 3월 31일까지가 아닌 1년에서 1주일 부족한 3월 24일까지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2) 초단시간근로자에서 통상근로자로 전환된 경우24년 4월 1일 입사 후 24년 5월 31일까지 초단시간근로자로 재직.이후 24년 6월 1일 통상근로자로 전환하여 25년 5월 31일까지 통상근로자로 재직 후 퇴사.- 이 경우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는 1년 2개월인지? 아니면 1년인지? 아니면 4주(28일)씩 모두 역산해야 하는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야간근로자 휴게시간 부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출근, 퇴근 시간이 월요일 00시 ~ 08시, 월요일 22시 ~ 화요일 06시까지입니다.근로를 연속되는 것으로 묶어서8시간, 8시간으로 보고 최소 30분, 30분의 휴게를 부여하면 되는 걸까요?아니면 요일로 묶어서10시간, 6시간으로 보고 최소 1시간, 30분의 휴게를 부여하면 되는 걸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휴게시간의 부여기준이 시업~종업시간인지 실근로시간인지에 대한 문의안녕하세요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근로기준법 상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시 30분, 8시간 이상일 시 중간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도중에 부여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근로시간이 시업시간~종업시간을 뜻하는 건가요? 아니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뜻하는 건가요?실제 시간으로 예를 들어보자면09:00~17:15 근로일 시 근로 시작 시간부터 근로 종료 시간까지는 총 8.25시간입니다.이 경우 휴게시간을 30분만 부여해줘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1시간을 부여해줘야 하는 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급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 시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나오나요?안녕하세요여쭤보고싶은 것은 제목과 같은데요제가 4월 27일에 입사한 뒤 8월 1일부터 개인사정으로 휴직(무급휴직)을 신청했는데, 12월 31일까지 휴직 이후 1월 1일에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건강보험은 8월 1일부터 하여 1월 1일에 복직하는 것으로 기타휴직으로 유예신청이 된 상태입니다.이 때 12월 급여에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나오나요?1. 4개월(4월~7월)동안의 건강보험료 정산 + 유예된 5개월(8월~12월)치 건강보험료의 50%가 나오나요? 아니면2. 4개월(4월~7월)동안의 건강보험료 정산만 나오나요?인터넷을 찾아보니 유예된 5개월치가 한번에 나온다는 글도 있고, 무급휴직 중 미복직 상실이므로 나오지 않는다는 글도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5인 이상 사업장 초단시간 근로자의 휴일근로 가산?안녕하세요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근로기준법 18조 3항에 따르면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55조의 의무가 없습니다.그리고 55조 2항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그렇다면 그 말 대로라면 근로자의 소정근로일과 법정 공휴일이 겹쳤을 때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주지 않아도 될 뿐이지,56조 2항 휴일근로 가산 규정에 의해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법정 공휴일에 근로 했을 경우 휴일근로 가산은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어떻게 보아야 하는 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한 주의 기준이 뭔가요안녕하세요여쭙고자 하는 건 제목과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 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로 산정합니다.이 때 '주'의 기준에 따라 연장근로로 산정하는 시간이 달라져 지급받는 연장수당이 달라지게 됩니다.40시간을 넘었는지 계산할 한 주의 단위는 아래 네 개 중 어떤 것인가요?1. 최초 입사 한 날의 요일을 기준으로 7일씩2. 월요일~일요일3. 주휴일을 기준으로 이전 주휴일의 다음날 ~ 이번 주휴일 4. 어떤 날이든 상관없이 6일 전 ~ 오늘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시적으로 휴무일과 근로일을 교환 가능한가요?계약이 화,목 각각 6시간씩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가산 여부를 어떻게 하면 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공휴일은 없다고 가정 시① 화,목 계약인 이 근로자에 대해서 협의 하에 하루만 목요일 대신 수요일에 나오게 한다면 수요일은 근로일인 목요일에 대체하여 출근하는 것이므로 기본근로인가요? 아니면 계약된 날짜 외 근로이므로 연장근로인가요?② 만약 동일한 한 주 내에서 출근날짜를 맞바꾸는 게 아니라 다른 주, 혹은 다른 달의 특정 일자와 근로일-휴무일을 교환하는 것이라면 이도 그냥 기본근로로 여기면 되는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매월 고정적으로 부여되는 연차수당을 퇴직금 산정 시 포함시켜 계산해야 되나요?안녕하세요저희는 업무 특성 상 연차를 사용하기가 어려워 직원들의 연차를 발생 갯수에 비례해서 매월 수당으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이번에 직원 한분이 퇴사를 해서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퇴직금 산정 시 미사용연차수당을 기입해야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 미사용연차수당을 기입하는 란에 매월 지급되었던 고정연차수당의 총합을 기입하면 되는 걸까요?아니면 소멸시점 이전에 수당지급처리 된 연차이므로 계산에서 빼면 되는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 근로시간이 8시간 초과, 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인 시급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계산?안녕하세요.제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급제로 하루 10시간씩 주 50시간 일하고 있습니다.(실근로시간 기준)최대 법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므로 하루 2시간씩 주 10시간씩은 연장으로 빠지고 있구요.즉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인데,이 경우 공휴일에 받는 유급휴일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 만큼이 되는게 맞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렇다면 해당 공휴일에 출근해 10시간 근로를 하였을 때8시간만큼은 시급의 2.5배(기본1.0+휴일가산0.5+유급휴일수당1.0)2시간만큼은 시급의 2.0배(기본1.0+휴일가산0.5+휴일연장가산0.5) 로 계산이 들어가면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 근로시간이 8시간 초과, 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인 시급근로자의 유급휴일수당 계산?안녕하세요.제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급제로 하루 10시간씩 주 50시간 일하고 있습니다.(실근로시간 기준)최대 법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므로 하루 2시간씩 주 10시간씩은 연장으로 빠지고 있구요.즉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인데,이 경우 공휴일에 받는 유급휴일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 만큼이 되는게 맞나요?아니면 실제 계약된 실근로시간인 10시간 만큼이 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