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시적으로 휴무일과 근로일을 교환 가능한가요?
계약이 화,목 각각 6시간씩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가산 여부를 어떻게 하면 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공휴일은 없다고 가정 시
① 화,목 계약인 이 근로자에 대해서 협의 하에 하루만 목요일 대신 수요일에 나오게 한다면 수요일은 근로일인 목요일에 대체하여 출근하는 것이므로 기본근로인가요? 아니면 계약된 날짜 외 근로이므로 연장근로인가요?
② 만약 동일한 한 주 내에서 출근날짜를 맞바꾸는 게 아니라 다른 주, 혹은 다른 달의 특정 일자와 근로일-휴무일을 교환하는 것이라면 이도 그냥 기본근로로 여기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