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 전환 시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 방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통상근로자에서 초단시간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24년 4월 1일 입사 후 25년 3월 31일까지 통상근로자로 재직.
이후 25년 4월 1일 초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여 25년 5월 31일까지 초단시간근로자로 재직 후 퇴사.
- 이 경우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는 1년 2개월인지? 아니면 1년인지? 아니면 4주(28일)씩 모두 역산해야 하는지?
- 직전3개월을 보는 평균임금은 25년 1월 1일 ~ 25년 3월 31일을 보면 되는지?
- 만약 통상근로자로 재직한 기간이 1년을 채우는 25년 3월 31일까지가 아닌 1년에서 1주일 부족한 3월 24일까지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2) 초단시간근로자에서 통상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24년 4월 1일 입사 후 24년 5월 31일까지 초단시간근로자로 재직.
이후 24년 6월 1일 통상근로자로 전환하여 25년 5월 31일까지 통상근로자로 재직 후 퇴사.
- 이 경우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는 1년 2개월인지? 아니면 1년인지? 아니면 4주(28일)씩 모두 역산해야 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로 계산합니다.
만일 3월 24일부터 초단시간 근로자가 되었다면 15시간 이상인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마찬가지로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