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참을성있는단풍나무
- 약 복용약·영양제Q. 정신과 약 이렇게 복용해도 문제 없는 건가요?현재 진단 받은 병명은 성인ADHD, 범불안장애,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 이 정도인데요정신과 다니면서 약 복용도 꾸준히 하며 심리치료도 병행했고 심리치료는 종결 되었습니다현재 먹고 있는 약은오전 - 콘서타18mg 3알, 항우울제, 신경안정제출근 후 - 범불안장애 필요시 약(곧 관둘 직장이긴한데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필요 시 약 매일 복용 중)(매일 2시 다낭성난소 증후군 치료 목적으로 4세대 야즈 복용합니다)자기 전 - 항불안제, 공황장애 약?, 신경안정제, 악몽을 자주 꿔서 수면의 질을 높혀주는 약?(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맞춤 설명 해주신 거라 잘 모르겠습니다...)자기 전 약을 먹어도 불안이 가라앉지 않아 잠이 안 오면 필요 시에 먹는 수면 유도제 반알에서 한알정도 가끔 복용합니다심리치료 언급 이유는 심리치료 받았을 때 계속 불안하고 흥분상태인 건 어렸을 때부터 ADHD가 있을 거라고 추정하셨는데 그로 인해 범불안장애 -> 공황장애까지 온 게 아닌가 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정신과에 말씀드리니 일리가 있다시면서 콘서타 18mg 한알 복용하던 걸 일단 3알로 늘렸고 회사에서 이슈가 있었기에 퇴사 전까지 버틸 수 있게 필요 시 항불안제 복용하고 아침엔 신경안정제도 복용합니다 그럼에도 얼마 전 회사에서 스트레스때문에 결국 공황발작이 와서 결국 119 부르고 그랬었는데...질문의 요지는 콘서타는 각성제라고 들었어요 항우울제도 다운된 기분을 살짝 높혀주는 약으로 알고 있는데 신경 안정제랑 항불안제는 흥분된 걸 가라앉히는 약이잖아요 각성제랑 가라앉히는 약을 같이 복용해도 괜찮은 걸까요?또 불안함의 원인이 ADHD로 인한 게 맞다면 ADHD약 용량을 더 높혀서 불안제를 줄이는 게 맞는 걸까요?회사를 가지 않는 날에도(휴가나 휴무 시) 회사 가는 날에도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약을 먹고도 계속 불안해서 호흡도 심박수도 불안정하기에 넘 괴롭습니다ㅜㅜ
- 약 복용약·영양제Q. 콘서타는 매일 같은 시간에 복용해야하나요?평일과 격주 토요일마다 업무 특성상 새벽 3시정도에 콘서타18 3알, 신경안정제, 항우울제 복용하고 출근합니다휴가를 쓰거나 휴무일로 근무하지 않는 날엔 평소보다 늦잠(오전 7시 쯤)을 자는데요ADHD로 인한 범불안장애로 매일 복용해야한다는 걸 뒤늦게 알았지만 복용 시간이 달라져도 괜찮을까요?
- 산부인과의료상담Q. 흡연자 야즈 복용 종아리에 이 멍 혈전인가요?흡연자이고 치료 목적으로 야즈 처방 받아먹고 있습니다누워있을 때 강아지가 와서 다리 핥는 게 아파서 보니까 처음 보는 멍이 생겼는데 이거 혈전일까요? 종아리 오금 아래입니다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교통사고법률Q. 택시기사 불법주정차, 진로 방해, 욕설 신고 방법택시 한대가 불법 주정차 중이었고 저는 우회전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클락션을 울려도 비켜주지 않아서 차에서 내려 택시기사님한테 비켜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택시기사님이 저한테 옆에 자리도 많은데 실선으로 차선변경해서 자기 앞으로 지나가면 되는 걸 비켜달라고 하는 사람 처음 봤다며 저는 차에 가까이 붙어있었는데 병신같은년이라고 욕하면서 바로 출발해서 치일 뻔했습니다 핸드폰 내비에 블박 기능으로 녹음된 상태입니다 고소할 생각인데 어떤 죄명으로 고소해야 하나요?어떤 카테고리로 설정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1대1 상황이었습니다
- 성범죄법률Q. 강제추행 사건 후 상해진단서 제출 시기사건 발생 전엔 목디스크 판정 받은적도 없었고 크게 불편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뒤에서 갑자기 추행이 일어나서 고소 후 현재 검찰 단계입니다강제추행 이후 항상 긴장된 상태로 지내다보니 머리랑 목 통증 손가락 저림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목디스크라는 진단이 나왔으며 사건과 연관 있을 확률이 높다고 했습니다진단서만 검찰에 제출했는데 상해진단서도 따로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아니면 이미 형사 단계에서 진단서 제출했으니 상해진단서는 민사 소송 진행 시 따로 해도 되는 건가요?
- 성범죄법률Q. 가해자 거짓 진술로 기소유예 결정된 경우 거짓임을 증명할 증거가 있을 시 결정 변동에 대한 궁금증가해자가 경찰 진술 시 피해자 옷에 이물질이 묻어 닦아주려다가 피부에 스쳤다고 거짓 진술한 게 정상 참작이 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이 되었습니다하지만 피해자는 형사 고소 시 형사님이 "가해자와 대면할 일이 생긴다면 녹음기부터 켜세요"라고 조언해주셔서 가해자와 대면이 이루어졌을 때 피해자는 녹음기부터 켜놓고 대화를 하게 되었으며 가해자가 사건 당시 '피해자 몸에 문신이 보여서 신기해서 만져봤다'고 얘기한 게 녹음 되어 피해자는 불기소 이유서를 확인한 후 바로 녹음본 중 범죄 행위에 대한 대화를 한 부분을 속기본으로 항고장 제출한 상태입니다거짓 진술로 정상 참작 되어 기소유예 받은 가해자는 거짓 진술임이 밝혀지면 기소 될 수 있나요?거짓 진술한 것에 대해 가중 처벌될 수도 있나요?
- 성범죄법률Q. 강제추행 사건 경찰 단계에서 검찰 송치 여부~판결 소요 기간 궁금합니다4월 말 사건이 발생하였고 추행 장면이 명확히 촬영된 cctv 영상 확보 후 거주 지역 경찰서에서 고소 후 5월 둘째주에 가해자 거주, 사건 발생한 지역 관할 경찰서로 사건 이송되었습니다관할 경찰서에서 5월달 내로 송치 여부 나온다고 했는데 사건이 많아 딜레이 되었다고합니다보통 검찰 송치 여부는 언제쯤 나오나요?그리고 검찰에 송치 된다면 결과까지 어느정도 소요될까요?가해자는 현재 만진 건 인정하나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단순히 신체부위를 스친 게 아니라 옷을 걷어서 허리를 만졌습니다)가해자 범죄 기록은 모르겠으나 없는 것 같아요 이럴 경우 집행유예 처벌일 확률만 높은 걸까요?ㅜㅜ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직장 내 성추행 발생 후 회사 방관 및 가해자와 직접 대면 시켜 선처 종용1. 입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에대해 계속 요청했고 4대 보험 가입도 요청했으나 이번 일로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직원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서 고용노동부 담당자님께 말씀드린 후 담당자님이 회사에 전화하니 그제서야 부랴부랴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가입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입사일부터 현월까지 4대보험 납부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3월 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입원을 했었는데 입원 기간동안 무급 병가더라구요...?(입원 서류 제출했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 안 해서 월급제인지 연봉제인지 모르겠지만 4대보험 가입 되어있으면 입원 기간 못 받은 급여 요청 가능한가요?2. 4대보험 몇명이나 가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시 근로자 11명입니다 무급 휴직은 최대 얼마나 사용 가능할까요?3.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추행 두 건 다 신고서 및 진정서 고용노동부에 냈고 성추행 발생 후 임원진에 알렸을 땐 개인적인 일이라며 방관했고 직접 추행 장면이 찍힌 영상 확보 후 형사 고소하고 다음날 임원진에게 고소 사실을 말하니 가해자에게 알릴 거라고 해서 말하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드렸지만 가해자와 대면 시켜 공황 발작이 왔습니다(공황장애 있는 건 임원진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선 회사는 어떤 징계를 받게되나요? 제가 따로 민사를 걸어야 하는 건가요?(녹음본 전부 있습니다)4. 가해자와 분리 요청, 재택근무, 사직서 퇴사 사유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퇴사(퇴사 사유는 형법상 가해자 피해자 나눠진 게 아니라서 반려) 반려 등 제가 원하는 건 모두 반려되었고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정신과 의사 소견서를 제출했지만 1주일 유급 병가 이후로 제가 요청하는 휴직은 무급 휴직 처리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급여를 못 받으면 생활이 안 되는데 무급인 부분은 나중에 법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나뉘었을 때 법적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해서 받으라고합니다 손해배상소송이랑 구상권 차이는 어떤 건가요? 둘 다 요청할 수 있는 건가요?5. 대표 제외 상시근로자 11명 중 4대 보험 가입 인원은 몇명인지 모르겠으나 연차, 월차는 땡겨서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라 후불제인가요? 연차 다 소진했다며 정신과 가야하는데 연차 못 쓰게 해서 사건 발생 후 바로 병원 못 가고 늦게 가게 되었습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 무급휴직 처분에 대한 궁금증추행 당한 후 회사 임원진에게 이를 알렸으나 개인적인 일은 개인적으로 해결하라는 답변을 받아 추행 장면이 명확하게 보이는 엘리베이터 CCTV 영상 확보 후 직접 형사 고소 진행 중입니다가해자와 분리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너무 괴롭고 불편해서 대표님께 말씀드렸는데 1주일간은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70퍼센트만 지급되고 그 후에 휴직 요청할 경우 무급이라고합니다아직 경찰 단계라 상대방은 가해자 신분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이라고 가해자와 분리 조치도 안 되고(사무실이 하나입니다) 재택 근무 요청했으나 반려 되어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정신과 의사 소견서 제출하며 휴직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혹은 피해근로자인데 무급 휴직 처분이 맞는 건가요?' 아니라면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회사에 피해주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으나 조금 전 무급 휴직으로 안내 받았습니다)형사 고소 진행과 더불어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진정서 및 신고서 제출했습니다 조금 전 임원진과의 전화에선 회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징계 받는 게 마땅하니 절차대로 진행하라고하셔서 고용노동부에 다시 전화드려서 회사에서 이런 답변 왔으니 절차대로 진행해달라고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 내 괴롭힘(성추행) 유급휴가 기간과 산재 신청 방법 궁금합니다근무시간 중 직장 내 성추행을 당했고 이를 운영진에게 보고했으나 개인적인 일이라며 알아서 하라고 해서 혼자 증거 영상 확보 후 형사 고소 진행했습니다 다른 운영진에게 고소 후 알렸으나 오히려 저를 나무라면서 진짜 고소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 걔(피의자)한테 너가 고소한 걸 얘기하겠다 등등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또 회사에서 방관한다고 생각해서 많이 실망스러웠으나 피의자와 저를 따로 데리고 나가서 직접 대면을 시키더라구요...? (형사님이 피의자와 대면할 일이나 위해를 가하는 것같으면 녹음기 키라고 해서 키고 대면했습니다) 분명 개인적인 일은 개인적으로 해결하라고 해놓고선 운영진이 저에게 피의자 선처해주면 안 되냐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너무 불쾌해서 그럴 수 없고 이젠 법이 판단해 줄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또한 공황장애 있는 걸 회사 임원진들은 알고 있는 상태였는데도 가해자와 대면 시켜 공황 발작까지 왔었습니다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데 가해자가 있어도 너무 괴롭고 가해자가 휴가 써서 없는 날에도 너무 괴로워서 대표에게 전화로 얘기해봤더니 전혀 모르는 얘기라고합니다 회사 운영진들이 말 실수한 거에 대해서 피해자를 소홀하게 대한 것에 대해 대신 사과한다고 얘기하긴 했는데 제가 사직서를 낼 테니 퇴직 사유에 가감 없이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괴로움으로 퇴사라고 기재할 테니 그대로 받아준다면 회사에서 방관하고 선처 종용한 거에 대해선 노동청 고발 안 하겠다고 얘기했고 대표님은 다음 날 따로 만나자고하셔서 상호 합의하에 녹음기 키고 대화를 했는데 대표님은 우선 저에게 피해자라고 얘긴하지만 아직 법에서 피해자 가해자 나뉜 게 아니니 사직서 내용은 받아줄 수 없고 원한다면 권고사직 처리해주겠다 라고 했고 또 일주일의 무급 병가를 주겠다 했고 앞으로 휴직이 필요하면 무급 휴직으로 처리할 것이고 또 가해자가 친해지려고 그런 걸 고소 당했다고 억울해한다며 가해자가 고소 당한 거로 정신적인 충격을 얘기하면 가해자도 무급 휴직 처리할 것이고 나중에 죄의 유무가 나왔을 때 못 받은 급여는 가해자한테 받으면 되는 거고 또 가해자도 무급 휴직을 하게 되고 나중에 무죄 나오면 너도 각오는 해야할 거라고 했습니다그래서 고용 노동법 76조의 3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를 얘기했는데 노무사에게 알아본다고 했고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엔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고 나와있는데 회사에선 1주일정도 쉬고 다시 얘기해보자고 했습니다. (급여는 휴직 기간을 월급을 일급으로 전환했을 때 70퍼센트로 일할 계산하여 임금 지불한다고 했습니다)형사 고소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으로 민원 넣어둔 상태입니다유급 휴가는 어느정도 요청할 수 있을까요? 개인 사업장이라 사무실 하나만 써서 부서 이동은 안 된다고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인정이 되면 산재 신청할 수 있을까요? 대표님 제외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이며 이 중 두명은 대표님의 사촌 이내 가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