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해자 거짓 진술로 기소유예 결정된 경우 거짓임을 증명할 증거가 있을 시 결정 변동에 대한 궁금증
가해자가 경찰 진술 시 피해자 옷에 이물질이 묻어 닦아주려다가 피부에 스쳤다고 거짓 진술한 게 정상 참작이 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형사 고소 시 형사님이 "가해자와 대면할 일이 생긴다면 녹음기부터 켜세요"라고 조언해주셔서 가해자와 대면이 이루어졌을 때 피해자는 녹음기부터 켜놓고 대화를 하게 되었으며 가해자가 사건 당시 '피해자 몸에 문신이 보여서 신기해서 만져봤다'고 얘기한 게 녹음 되어 피해자는 불기소 이유서를 확인한 후 바로 녹음본 중 범죄 행위에 대한 대화를 한 부분을 속기본으로 항고장 제출한 상태입니다
거짓 진술로 정상 참작 되어 기소유예 받은 가해자는 거짓 진술임이 밝혀지면 기소 될 수 있나요?
거짓 진술한 것에 대해 가중 처벌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