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희망을주는얼룩말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출산휴가자 부당대우 (성과급 제외)안녕하세요.저는 현재 4/15 출산을 앞두고 3/17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간 직원입니다.저희 회사는 2025년도 성과급을 2026년 3월과 4월 두달에 나눠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봉의 10%를 두달로 나눠서 지급)2025년 전체 만근하여 성과급은 전부 받을수 있는 요건이나 관련 부서에서는 급여 지급일 (3/25) 당시 재직중이 아니기때문에 (출산휴가 상태) 못준다고 합니다.성과급 관련 규정에는 “지급시점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만 지급”이라고 되어있으며 통상적으로 3,4월 퇴사자에 대해 지급하지 않았고 육아휴직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으나 저의 경우(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드시는 것 같으나 출산휴가의 경우 법적으로 의무적인 부분이며 제가 출산일정을 피할수 있는 부분이 아닌지라 회사의 당당한 요청이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제가 근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만근 하고 이에 대한 성과급을 회사 업무 편의 상 3,4월에 주는 것인데 (만약 2월에 지급이었다면 당시 근무중이었기때문에 받았을것) 이미 예정된 출산으로 인한 휴가를 공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납득이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아보고 싶습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토요일 퇴사자 휴무갯수 문의 드립니다. 녕하세요저는 스케줄 근무를 하는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매 월 휴무 갯수만큼 휴무를 알려드리고 부서 스케줄에 따라 휴무를 배분하여 진행됩니다. 사무직은 토/일/공휴일 휴무그밖의 직군은 한달 휴무 갯수만큼 스케줄링2024년 5월, 이번달의 경우 총 11개의 휴무가 발생하는데5/18 토요일에 퇴사 하는 직원의 휴무 갯수가 궁금합니다5/1,4,5,6,11,12,15 까지 7개 휴무만 적용하면 되는지18일 토요일 퇴사일까지 휴무 1개를 추가 해야 하는지 헷갈려서요.토요일까지 근무스케줄로 되어있고 그날 퇴사입니다. (정확히는 18일까지 스케줄이 짜여있어서 해당 직원 근무일 자체는 16일 목요일까지이나 17,18일은 휴무로 스케줄이 짜여져 있습니다)일요일까지의 만근이 아니셔서 해당 주 휴무 적용을 안한다고 생각했는데 휴무를 드려야 하는게 맞나 싶기도 하고 너무 어렵네요 ㅠㅠ선배님들의 고견 부탁 드릴게요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일러주시면 많이 배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