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자 부당대우 (성과급 제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15 출산을 앞두고 3/17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간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2025년도 성과급을 2026년 3월과 4월 두달에 나눠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봉의 10%를 두달로 나눠서 지급)
2025년 전체 만근하여 성과급은 전부 받을수 있는 요건이나 관련 부서에서는 급여 지급일 (3/25) 당시 재직중이 아니기때문에 (출산휴가 상태) 못준다고 합니다.
성과급 관련 규정에는 “지급시점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만 지급”이라고 되어있으며 통상적으로 3,4월 퇴사자에 대해 지급하지 않았고 육아휴직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으나 저의 경우(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드시는 것 같으나 출산휴가의 경우 법적으로 의무적인 부분이며 제가 출산일정을 피할수 있는 부분이 아닌지라 회사의 당당한 요청이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근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만근 하고 이에 대한 성과급을 회사 업무 편의 상 3,4월에 주는 것인데 (만약 2월에 지급이었다면 당시 근무중이었기때문에 받았을것) 이미 예정된 출산으로 인한 휴가를 공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납득이되지 않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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