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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희망을주는얼룩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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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퇴사자 휴무갯수 문의 드립니다.

녕하세요

저는 스케줄 근무를 하는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매 월 휴무 갯수만큼 휴무를 알려드리고 부서 스케줄에 따라 휴무를 배분하여 진행됩니다.

사무직은 토/일/공휴일 휴무

그밖의 직군은 한달 휴무 갯수만큼 스케줄링

2024년 5월, 이번달의 경우 총 11개의 휴무가 발생하는데

5/18 토요일에 퇴사 하는 직원의 휴무 갯수가 궁금합니다

5/1,4,5,6,11,12,15 까지 7개 휴무만 적용하면 되는지

18일 토요일 퇴사일까지 휴무 1개를 추가 해야 하는지 헷갈려서요.

토요일까지 근무스케줄로 되어있고 그날 퇴사입니다.

(정확히는 18일까지 스케줄이 짜여있어서 해당 직원 근무일 자체는 16일 목요일까지이나 17,18일은 휴무로 스케줄이 짜여져 있습니다)

일요일까지의 만근이 아니셔서 해당 주 휴무 적용을 안한다고 생각했는데 휴무를 드려야 하는게 맞나 싶기도 하고 너무 어렵네요 ㅠㅠ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 드릴게요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일러주시면 많이 배우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액을 기준으로 휴무 개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무일수와 휴무일수를 사전에 정하는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일 소정근로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