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로조화로운소라게
- 증여세세금·세무Q. 증여세로 볼 수 있을까요.....?본인의 소득을 전반적으로 배우자가 관리를 하고 있고 대부분 통장도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의 상태가 많이 위독해서 병상에 누워 있는데요.. 보험은 해약하면 되지만 통장에 있는 돈을 제 통장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액수는 정리해봐야겠지만 정확히 모르는데요, 이럴 경우에 세금적으로 문제 되는게 있을까요? 혹여 증여세나.. 그럼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건물/토지 포괄양수도시 매매계약서건물하고 토지를 매매하고 각각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매매 성격이 포괄양수도입니다.건물분에 대해서는 특약에 포괄양수라고 명시하였는데요, 토지분은 일반 매매계약서처럼 작성을 하였습니다. 혹시 토지에도 특약에 '포괄양수도'를 기재해야할까요? (토지는 면세라 부가세 영향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상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