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물/토지 포괄양수도시 매매계약서
건물하고 토지를 매매하고 각각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매매 성격이 포괄양수도입니다.
건물분에 대해서는 특약에 포괄양수라고 명시하였는데요, 토지분은 일반 매매계약서처럼 작성을 하였습니다. 혹시 토지에도 특약에 '포괄양수도'를 기재해야할까요? (토지는 면세라 부가세 영향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상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토지는 면세대상이기 때문에 본래 부가가치세 문제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