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로 볼 수 있을까요.....?
본인의 소득을 전반적으로 배우자가 관리를 하고 있고 대부분 통장도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의 상태가 많이 위독해서 병상에 누워 있는데요.. 보험은 해약하면 되지만 통장에 있는 돈을 제 통장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액수는 정리해봐야겠지만 정확히 모르는데요, 이럴 경우에 세금적으로 문제 되는게 있을까요? 혹여 증여세나.. 그럼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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