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수로웃는참새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상속특례에 해당안되는 상속주택과 종전주택 취득시기생전 어머니 보유 주택중 소유기간이 짧은 아파트 공동명의로 상속받게되어 종전주택 매매시 비과세혜택을 못받게되었어요 마지막희망이 일시적2주택인데 상속주택등기일이 23년2월경이고 종전주택 매매계획이 25년9월이라 3년내 매매는 해당되는데. 종전주택과 상속주택 시기가 1년이상이어야하죠?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피상속인이 2주택 보유시에도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안될까요어머니께서 생전 아파트2채를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소유하셨어요. 소천후 A아파트(아버지와 저) B아파트(아버지와 동생)으로 50프로씩 공동명의로 상속등기한경우 자녀들이 기존 주택을 매매시 비과세혜택조건인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는게 맞을까요? 실소유기간은 B아파트가 길고 실거주기간은 A아파트가 길고.B아파트는 타인 전세중이고 A아파트는 아버지께서 현재까지도 실거주중이십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상속 공동명의 주택수 포함되어 비과세혜택 못받는지요비조정지역 청약아파트 2년 이상 보유후 비과세혜택으로 매매하려고하는데. 생각치못하게 23년2월에 어머니소천으로 부모님 실거주 아파트를 아버지와 반반 공동명의로 상속받게되었어요.실거주 및 관리모두 아버지가 하시고계시고 저는 권한이없구요.그래서 당연히 1가구1주택이니 비과세혜택을 생각했는데 상속공동명의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될수있다는 얘기를 들은후로 잠을 못자고있어요ㅜ공동주택은 수도권이며 5억미만 아파트입니다.아버지가 현재도 실거주 중이신데 상속 공동명의인 이 아파트가 정말 주택수에 포함되어 청약아파트 매매시 비과세혜택을 못받는것일까요 제발 살려주세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증여받은 공동명의주택있을경우 비조정지역 비과세 혜택 여부19년도 청약당첨후 22년8월경 등기마친 비조정지역 아파트 1채 보유중(실거주는 전세) 23년2월경 어머니의 갑작스런 소천으로 부모님이 살고계신 주택50프로 지분을 아버지께 증여받았습니다. 이런경우도 1가구2주택으로 포함되어 청약아파트 매매시 비과세혜택을 못받는걸까요?여기저기 말이달라 너무혼란스러워요.실거주 아파트를 매수예정이라 올해 11월경에 청약아파트를 팔 예정인데 비과세 못받게될까봐 머리가 너무아파요..증여를받지말았어야했는데 무지했네요. 어디 세무서에서는 특별경우로 증여 공동명의는 1주택으로 포함안한다는데 맞을까요? 1주택 포함이 맞을경우 지분포기하고 아버지께 재증여로 가면 다시 1가구되는지요..매매 간격 최소개월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혹시 지분50프로 중에 일부 재증여해서 1주택에 포함안시키는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