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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웃는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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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2주택 보유시에도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안될까요

어머니께서 생전 아파트2채를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소유하셨어요. 소천후 A아파트(아버지와 저) B아파트(아버지와 동생)으로 50프로씩 공동명의로 상속등기한경우 자녀들이 기존 주택을 매매시 비과세혜택조건인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는게 맞을까요? 실소유기간은 B아파트가 길고 실거주기간은 A아파트가 길고.B아파트는 타인 전세중이고 A아파트는 아버지께서 현재까지도 실거주중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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