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피상속인이 2주택 보유시에도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안될까요
어머니께서 생전 아파트2채를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소유하셨어요. 소천후 A아파트(아버지와 저) B아파트(아버지와 동생)으로 50프로씩 공동명의로 상속등기한경우 자녀들이 기존 주택을 매매시 비과세혜택조건인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는게 맞을까요? 실소유기간은 B아파트가 길고 실거주기간은 A아파트가 길고.B아파트는 타인 전세중이고 A아파트는 아버지께서 현재까지도 실거주중이십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은 피상속인 주택 중 1개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이 2이상인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가장 긴 B주택이 특례대상 주택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다면 보유기간이 가장 긴 B주택이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기존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A주택을 취득한 자는 A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