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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억수로웃는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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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공동명의주택있을경우 비조정지역 비과세 혜택 여부

19년도 청약당첨후 22년8월경 등기마친 비조정지역 아파트 1채 보유중(실거주는 전세) 23년2월경 어머니의 갑작스런 소천으로 부모님이 살고계신 주택50프로 지분을 아버지께 증여받았습니다. 이런경우도 1가구2주택으로 포함되어 청약아파트 매매시 비과세혜택을 못받는걸까요?여기저기 말이달라 너무혼란스러워요.

실거주 아파트를 매수예정이라 올해 11월경에 청약아파트를 팔 예정인데 비과세 못받게될까봐 머리가 너무아파요..증여를받지말았어야했는데 무지했네요. 어디 세무서에서는 특별경우로 증여 공동명의는 1주택으로 포함안한다는데 맞을까요? 1주택 포함이 맞을경우 지분포기하고 아버지께 재증여로 가면 다시 1가구되는지요..매매 간격 최소개월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혹시 지분50프로 중에 일부 재증여해서 1주택에 포함안시키는방법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을 '상속'이 아닌, '증여'를 받은 것이라면 양도세 기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을 양도세 비과세 받으시려면 증여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셔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증여를 받아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