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친해지고싶은버터
- 부동산·임대차법률Q. 단순민사가 아닌 형사고소사건이라고 판단하는데 제고소장을 면밀히 살펴봐주세요부동산·임대차아마도친해지고싶은버터1시간 전제가 작성한 고소장이 불기소 송치되지않고, 법의 심판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형사 고소장1. 고소 취지피고소인 ☆☆☆은 고의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수차례 이사 약속 및 임대료·보증금 송금 약속을 거짓으로 반복하며 장기간 무단 점유하였고, 보증금 일부를 편취하며 수차례 기망적인 문자와 각서를 통해 고소인을 기만하였습니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2. 범죄 사실 요지가.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 일부 유용2023년 3월 12일 피고소인 ☆☆☆ 및 ☆☆☆은 고소인과 임대차계약(보증금 2,500만 원, 2년)을 체결하고 입주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계약 체결 직후인 2023년 11월경 보증금 중 1,000만 원을 ‘어머니 병원비’ 명목으로 일주일만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해당 금액은 반환되지 않았고 이후 임대료 또한 체납하기 시작했습니다.나. 지속적인 거짓 송금 약속 및 퇴거 기망피고소인은 2023년 7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30회 이상 "언제까지 돈을 보내겠다", "이사하겠다", "계약했다", "내일 송금한다" 등의 구체적인 일자와 약속을 문자로 반복했으나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자필 각서도 작성했으나 모두 거짓이었고, 이는 계획적인 기망 행위입니다.다. 누수 문제 및 허위 약속2024년 7월, 아랫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고소인은 수리를 요청했으나 피고소인은 각서대로“2024년 7월에 이사하겠다”고 하며 수리를 미뤘고, 이후에도 이사 일정이 지켜지지 않아 현재까지 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 2월 피고소인은 "이사 후 수리하시라", 밀린돈 다 송금할테니,"새 세입자 들어오면 그때 보증금 돌려줘도 된다"고 선심 쓰듯 말하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라. 채권압류 회피 시도 및 수표 기망피고소인은 허위로 고소인에게 1억 원짜리 수표 사진과 40억짜리 수표사진을 보내며 지급 여력을 강조했으나, 실제 송금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국세청 세금 압류’, ‘토스뱅크 계좌 문제’, ‘은행 한도 문제’, ‘아이 독감’, ‘과밀학급’ 등 수많은 핑계를 대며 지속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는 고의적인 시간끌기와 사기 행위입니다.마. 현 상황2025년 5월 현재, 피고소인은 여전히 무단으로 거주 중이며 보증금 1,000만 원과 체납 임대료 1,600만 원 이상을 미지급한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3. 결론 및 요청피고소인은 장기간에 걸쳐 명백한 기망 행위와 약속 불이행을 반복하며 고소인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고소인은 단순 민사 문제가 아닌 고의적 사기 범죄로 보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처벌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단순한 계약불이행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기망행위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1. 10회 이상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하며 송금·이사 약속 → 반복적 미이행 2. 자필 각서 작성 후에도 불이행 3.누수 수리까지 방해하며 계약 만료 이후 무단점유 4. 답장 없이 연락을 피하는 수동적 대응으로 정신적 피해 가중 5.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거짓 약속과 시간 끌기 반복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제가 작성한 고소장이 불기소 송치되지않고, 법의 심판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형사 고소장1. 고소 취지피고소인 ☆☆☆은 고의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수차례 이사 약속 및 임대료·보증금 송금 약속을 거짓으로 반복하며 장기간 무단 점유하였고, 보증금 일부를 편취하며 수차례 기망적인 문자와 각서를 통해 고소인을 기만하였습니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2. 범죄 사실 요지가.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 일부 유용2023년 3월 12일 피고소인 ☆☆☆ 및 ☆☆☆은 고소인과 임대차계약(보증금 2,500만 원, 2년)을 체결하고 입주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계약 체결 직후인 2023년 11월경 보증금 중 1,000만 원을 ‘어머니 병원비’ 명목으로 일주일만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해당 금액은 반환되지 않았고 이후 임대료 또한 체납하기 시작했습니다.나. 지속적인 거짓 송금 약속 및 퇴거 기망피고소인은 2023년 7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30회 이상 "언제까지 돈을 보내겠다", "이사하겠다", "계약했다", "내일 송금한다" 등의 구체적인 일자와 약속을 문자로 반복했으나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자필 각서도 작성했으나 모두 거짓이었고, 이는 계획적인 기망 행위입니다.다. 누수 문제 및 허위 약속2024년 7월, 아랫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고소인은 수리를 요청했으나 피고소인은 각서대로“2024년 7월에 이사하겠다”고 하며 수리를 미뤘고, 이후에도 이사 일정이 지켜지지 않아 현재까지 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 2월 피고소인은 "이사 후 수리하시라", 밀린돈 다 송금할테니,"새 세입자 들어오면 그때 보증금 돌려줘도 된다"고 선심 쓰듯 말하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라. 채권압류 회피 시도 및 수표 기망피고소인은 허위로 고소인에게 1억 원짜리 수표 사진과 40억짜리 수표사진을 보내며 지급 여력을 강조했으나, 실제 송금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국세청 세금 압류’, ‘토스뱅크 계좌 문제’, ‘은행 한도 문제’, ‘아이 독감’, ‘과밀학급’ 등 수많은 핑계를 대며 지속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는 고의적인 시간끌기와 사기 행위입니다.마. 현 상황2025년 5월 현재, 피고소인은 여전히 무단으로 거주 중이며 보증금 1,000만 원과 체납 임대료 1,600만 원 이상을 미지급한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3. 결론 및 요청피고소인은 장기간에 걸쳐 명백한 기망 행위와 약속 불이행을 반복하며 고소인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고소인은 단순 민사 문제가 아닌 고의적 사기 범죄로 보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처벌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제발 형사고소가능한지 판단해주세요.단순 '월세 연체'와 다릅니다.다음과 같은 사기죄 요소들이 명확히 드러납니다:10회 이상 구체적인 날짜를 정해놓고 '이사하겠다'고 약속 → 반복 불이행→ 기망행위 (속이기 위한 고의적 약속)보증금 천만원을 ‘일주일만 쓰겠다’며 사용하고 미반환 → 금전 편취→ 허위 약속에 의한 재산 편취자필 각서를 쓰고도 이사·송금 모두 불이행→ 자신이 허위임을 인식한 채 문서로 기망세입자 본인이 아닌 아내와만 연락하고, 남편 연락처는 고의로 숨김→ 고의적 은폐 정황23년부터 25년까지 수차례 이사 및 송금 약속 → 그중 지킨 건 없음→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상습적, 계획적 사기 가능성
- 부동산·임대차법률Q. 민사아닌,사기죄성립 형사고소되는지요?전화해도 안받으시니, 문자로 대신합니다.계약 만기일인 3월 19일이 지나도록 아직 퇴거하지 않고 무단 점유 중이며, 임대료 및 보증금 반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사 및 송금 약속을 수차례 반복하며 지키지 않은 행위, 각서 불이행, 아랫집 누수에 대한 방치 등 모든 자료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일까지 퇴거확정일자에 대한 확답이 없을 경우, 형사고소진행하겠다고 보냈습니다. 임대료가 보증금 넘어서고, 이사시 몇개월지나지않았는데, 병원비목적으로 천만원 빌려감.
- 형사법률Q. 세입자 형사고소 가능한지 꼭답좀주세요.안녕하세요.저는 임대인인데요.현재 세입자가 수개월째 월세를 체납하고있고,계약기간도 이미 끝났는데도 퇴거하지않고있습니다.그런데 이 세입자가 보증금을 500깎아달라해서, 그당시 현시세보다 싸게 계약했습니다. 그후에 5개월정도 월세를잘내더니. 보증금에서 천만원을 어머니 병원비로 일주일만 쓰겠다고 빌려가고.이후 월세및 보증금을 송금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하더니 계속 지키지않습니다.제가 내용증명도 보냈으나 우편물을 안받아서 직접찾아갔더니,자발적으로 각서를 써주고 본인이 퇴거날짜를 명시했는데 그것도 어기고,계속이사를 미뤘습니다. 계약은이미 만기되었으며,보증금도 다까인상태인데,지금까지 믿고 기다려줬더니 이제와서 저러고 거짓말만 합니다. 사기죄 형사고소가능한가요?자그만치 17개월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