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발 형사고소가능한지 판단해주세요.
단순 '월세 연체'와 다릅니다.다음과 같은 사기죄 요소들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10회 이상 구체적인 날짜를 정해놓고 '이사하겠다'고 약속 → 반복 불이행
→ 기망행위 (속이기 위한 고의적 약속)보증금 천만원을 ‘일주일만 쓰겠다’며 사용하고 미반환 → 금전 편취
→ 허위 약속에 의한 재산 편취자필 각서를 쓰고도 이사·송금 모두 불이행
→ 자신이 허위임을 인식한 채 문서로 기망세입자 본인이 아닌 아내와만 연락하고, 남편 연락처는 고의로 숨김
→ 고의적 은폐 정황23년부터 25년까지 수차례 이사 및 송금 약속 → 그중 지킨 건 없음
→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상습적, 계획적 사기 가능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금전적인 이익의 취득이 결부된 경우로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